08-11

결손금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출자 문의

안녕하세요, 2020년에 -10억 정도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로 법인명의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었는데 지인이 결손금을 활용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생활형숙박시설)을 법인으로 출자하여 에어비앤비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매각할때 양도차익으로 결손금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명의변경하면 취득세가 발생할텐데 취득세도 결손금으로 상쇄가 가능한지 원래 3억 8천에 매수하였는데 얼마로 출자하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그 외 결손금활용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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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손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결손금 공제를 통하여 절세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도 결손금을 통하여 상쇄되면서 개인이 양도하는 것보다 절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의 취득세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되었다가 감가상각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출자의 금액은 현물출자당시에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자금을 배당이나 급여등을 통하여 개인 자금화 하는 단계에서 소득세가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국에 소득세 부담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법이 동원되어야 절세효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발생연부터 15년 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부에 자산을 취득하여 임대손익이 발생한 경우 결손법인의 합병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2. 취득세는 거래세이므로 소득세인 결손금과 상쇄되지 세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부동산 평가를 하여 시세가격에 맞추어 출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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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의 목적사업이 없었다면 결손금의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어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발생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결손금과 상계하여 법인세의 절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직접비이므로 결손금의 직접적인 활용과는 무방합니다. 또한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의 인가를 득해야 하므로 보다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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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법상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적격합병인 경우, 사업양수시에는 일정기준의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새로운 사업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신설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결손금 공제를 받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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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를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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