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생각지 못한 세금이라 당황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이 간주취득세를 꼭 염두해두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과세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때

해당 세액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20%까지 

같이 부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취득세 개념

나는 법인 주식만 샀는데,

왜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내라고 할까요?


주식을 취득해 법인의 지배권을 갖게 되면

사실상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같다고

'간주' 하여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비상장법인 기준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가 되었을 때를 취득일로 보아

그 법인의 부동산 등 총 가액 X 지분율 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법인의 부동산 등 총 가액 X 지분율

세율 :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등에 해당시 6%)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그 집단이 50%를 초과하며,

실질적으로 권리도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최초로 샀을 때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


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득세를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식 법인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법인에게만 과세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주취득세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으로

우리는 과세대상이 된다면 

꼭 잊지 않고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주취득세 주요 사례

법인 설립 때 과점주주인 경우는 어떨까요?

법인 설립시 최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시 지분을 100% 가지고 설립했다면

최초 및 추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 감소된 경우?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분이 증가한다면

증가되는 비율만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해당 집단이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해당 집단의 지분율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최초 60% -> 추가취득 80% -> 감소 60% -> 추가취득 70%


최초 법인 설립시 60% 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후 감소 후 다시 취득해서 70%가 되었다면

기존에 가졌던 최고 비율인 80% 보다 낮게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70%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주식 이동은 위험할까요?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합계인 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지분율은 가족 모두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주식 이동은 전체 지분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과세되는건가요?

해당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분이 변동한 날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며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각종 권리 (골프회원권 등) 포함됩니다.


차량 등을 잊고 빼시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소신고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