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거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  아직 찬바람이 불긴 하는데, 봄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보통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HTS)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매매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해서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는데요. 

하루에도 몇십번씩 사고 팔면서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신 적은 없을 껍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수수료 개념이기에 매매가 있으면 붙는 세금입니다.)


흔히들 애기하는 '개미' 투자자의 경우 상장주식 매매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대주주'만 상장주식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요. 

각 증권거래시장별로 '대주주'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종 류

대주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

코넥스

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

비상장주식

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

그렇다면, '대주주'를 판정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지분율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대주주 판정 기준일 


'시가총액' 요건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은 직전연도 말일(12월 31일)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회사의 경우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설정하는데요. 

간혹 사업연도가 6개월(1월1일부터 6월 30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이거나, 1년 미만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율' 요건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보유기간중에라도 '지분율' 요건에 충족되면, 

'대주주'에 해당되기에 연말에 지분율을 낮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한 주식 발행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말이 없는 신생법인이라면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말로 간주합니다. 


관련 예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소세령 162 ①(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재경부 재산-1210, 2007.10.8).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이다(서일 46014-10603, 2001.12.12).

☞ 과거 지분율 요건 3% 였을 당시 해석례 였음. 


원심이 당해 사업연도 "중"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대주주의 지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대주주 지위에 해당한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양도하는 주식 "전부"는 대주주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국패](대법원 2012두7400, 2013.2.5).

☞ 한번 대주주가 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해당연도에 발생한 모든 주식 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승](대법원 2013두24846, 2014.2.27).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산-6158, 2017.8.22).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2022년까지는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였으나, 2023년 개정세법에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가지고 대주주의 '시가총액'과 '지분율'요건을 따집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만약, '최대주주'라면,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종전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6.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살펴보면, 혈족의 범위가 기존 6촌에서 4촌이내로, 인척의 범위가 4촌에서 3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외자의 생부모도 포함되었습니다. 

인척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 '나' 대신에 '배우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대주주 판단시 계산시 포함 안되는 지분상품은?


1)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기령 1의2 ① 및 ③ 1호(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재산-22136, 2015.5.4).


2) 파생상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 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 "주식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


3) 전환사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434, 2015.12.17).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2019-2405(2020.01.16)  


대주주 판단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은?


 1) 우선주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5서5504, 2016.6.3대법원 2017두63429, 2018.1.31).


주의할점은 의결권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대법원 2017두63412, 2018.1.31). 


2) 신주인수권, 지분증권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


3)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


소세법 94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세령 157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다(기재부 금융-114, 2021.3.30).


4) 무상증자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서면4팀-716, 2008.3.19).


5) 자기주식


주주 1인 및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시가총액을 포함하여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다(양도집행 94-157-6).



대주주를 회피하는 방법은??

1. 분산투자하라! (단일종목 투자는 위험)

2. 가족의 투자 종목 공유                          

 3. 투자법인의 사업연도 확인!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대주주의 절세 방법은? 


1. 보유기간을 늘려라! (최소 1년 이상)

2. 처분할 생각이면, 손실종목도 같이! 

3. 단일종목 투자는 타이밍 투자를!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5. 간접투자를 활용해라!                      

6. 파생상품 투자도 고려해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