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다들 긴장하고 계시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아마 국세청에서 문자, 카톡, 우편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근로소득자 이면서 제3의 소득 (부업,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 금융소득 등)

혹은 해외 소득자이신 분들 또한 안내문을 받아보실 텐데요.


5월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 원천징수를 통해 세액 추징 / 환급을 마치신 분도

원천징수 에서 다뤄지지 않은 제3의 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내가 번 수입 - 내가 쓴 비용 을 빼고,

전체의 <소득금액> 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들어간 비용을 모두 넣고도 소득금액이 여전히 높아서

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액공제 가능 항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사업자이냐에 따라

넣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챙기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2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세액공제는 계산되어

회사에서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20 ~ 74만원 가량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근로자라면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매달 납입했던 건강, 고용 보험 납입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용에 따른 소득공제,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근로자라면, 

주택자금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 (혹은 1주택)  &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자가 1주택이거나,

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셨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투자를 하셨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업종과 요건이 맞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사업소득에 대한 다양한 감면, 공제는 

기장시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챙겨주실 것입니다.


기장세액공제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와 달리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장세액공제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시게 되면 

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로 작성시, 세금 이슈가 있을 때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기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금액의 20%, 1백만원 한도로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면

이 부분 놓치시질 않길 바랄게요.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8세 가량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나이의 자녀에게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자녀를 출산할 때도 공제금액이 있으니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S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PDF에 해당 금액이 나오지만,

혹시 이 부분이 누락되셨다면 꼭 계좌 연결된 은행에 확인하셔서

납입확인서를 챙겨주세요.


이 세액공제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납입액의 15%(12%)

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혼인세액공제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도 부터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국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을 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부 문화를 위해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