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시즌이라 많은 소득자 분들이
1년치 세금에 대해 걱정이 많은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합산이거나, 매출이 작거나, 신고가 간단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 를 제시해주는데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모두채움'이라고 적혀있다면,
홈택스 or 손택스 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에게 모두채움 내용이 나오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025년,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6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소득 ※
1)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2) 근로소득
3) 연금소득
4) 기타소득
5)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매출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는데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나왔다면,
모두채움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기장 (장부) 를 작성할 필요 없이
경비를 임의로 넣어주는 신고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70%에 해당하는 업종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단순경비율은 업종 별로 상이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3천 - 필요경비 (3천X70% = 2.1천)
소득세는 3천만원 X 세율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인 9백만원 X 세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3천 X 15% 를 세액으로 보아
4~5백만원 정도를 예상하셔서 놀라시는데,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9백만원 X 6% 인 50만원 수준이 실제 납부하시는 세액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ㅗ디빈다.
1)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다른 소득 (사업, 연금, 기타) 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1) 공적연금소득 +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 (세율 15%) 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모두채움 납부 or 환급
위 소득 내용이 간소한 경우
국세청 자동 계산 시스템으로
기본 인적공제 및 소득 공제를 산입하여
일괄적으로 세액을 계산해주는데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다면
이 모두채움을 활용해
단순하게 신고하여 일부 금액을 납부하시거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따로 없으신 분들
▶ 납부세액이 거의 없으신 분들
▶ 결정세액이 0원이신 분들은
이 모두채움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모두채움은 '일괄적'인 세액 계산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른 공제, 감면 사항이 있거나
경비로 추가 반영하거나 이월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모두 누락되게 됩니다.
▶ 납부 세액이 나오시는 분들
▶ 여러 세액 공제 감면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
▶ 환급액을 늘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
모두채움대로 신고하지 마시고,
스스로 세액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 한 뒤 신고하시거나
신고 대리를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경비가 많이 나온 경우 혹은 공제 감면이 해당되는 경우
단순 신고 보다는 기장으로 신고했을 때
장단점을 검토한 뒤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