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저는 22년 2월 5일 개인사업자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최소 앞으로 1년동안 매출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매입 (한달 평균 300만원 지출) 만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회사 (중국에 위치) 와 근로계약을 하여 3월부터 중국내 세금(30%)등을 제외하고 약 1650만원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증빙과 근로소득증빙(급여명세서) 만 제출하고, 제가 추가로 해야할 게 있는지요? 그리고 절세가 가능할까요? 사업소득이 적자이기 때문에..중국회사의 명세서도 인정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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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2. 금융거래내역 3. 소득증빙자료 4. 외국납부세액(공제받기 위함) 5. 기타 필요서류(증빙자료로 쓰일수 있는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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