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세 비과세 가능)
사전-2026-법규재산-0239
등록일자 : 2026.04.08.
생산일자 : 2026.03.25.
요 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갑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20.◌◌.◌◌. A주택 취득, 취득 이후 2년이상 보유 및 실거주
○ 26.△△.△△. A주택 양도, 같은 날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인 부모세대로 전입
2. 질의요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사전-2024-법규재산-0827
등록일자 : 2025.01.05.
생산일자 : 2024.11.20.
요 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18. A주택 취득, 취득 이후 양도일까지 실거주
○ ’23.10.31. B주택 취득
○ ’24.11.28. A주택 양도, C주택 취득,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인 부모세대로 전입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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