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에게 살고 있는 집을 2023년에 증여했습니다. 본인은 이 집을 소유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1. 만약 자녀와 이 집을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살고 있었다면 같은 세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2.자녀와 1세대를 이룬지 2년이 안되었다면 (2022년에 본가로 들어왔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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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동일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를 하고, 동일세대가 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라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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