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일시적 1세대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① 기존 소형주택: 25.11.21. 처분 완료 ② 울산 아파트(양도건): 22.04. 취득(2년 실거주) ➡️ 26.01.30. 7.9억 매도 ③ 신규 분양권: 25.06.21. 취득 26년 1월 30일 아파트 매도 시점에 '1주택+1분양권'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매수했고, 분양권 취득 3년 내에 거주요건을 채운 아파트를 12억 이하로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납부할 양도세가 0원이 맞는지 전문가님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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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주택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 소형주택을 처분한 이후이기 때문에 울산아파트(종전주택)와 신규분양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세금,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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