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가능함)

  • 서면-2026-법규재산-0795 [법규과-1475]

  • 등록일자 : 2026.06.30.

  • 생산일자 : 2026.06.15.


요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이후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05.02월 甲 A주택 취득

 ○2020.03월 乙(甲의 父) B아파트 분양권 취득

   *甲의 父는 B분양권 외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없음

 ○2022.01월 乙(별도세대) 사망으로 B아파트 분양권 상속

 ○2022.11월 B분양권이 B주택으로 전환(준공)

 ○예정 A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2. 질의요지

 ○2020.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분양권을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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