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인데 상속 주택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1주택과 1분양권) 모두 비규제지역(경기도 평택시)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수원시 장안구 / 투과지역&토허제지역 소재) 28평 아파트 1채(공시지가: 1.9억) 상속받을 경우, 1. 상기 상태에서 상속주택 취득세가 약 몇%입니까? 2. 상속주택 취득 후, 1주택 양도(매매) 진행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2-1. 1주택 선양도(매매) 진행 후, 상속 주택을 나중에 취득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3. 상속주택 취득세 신고는 상속 이슈 발생 이후 언제까지 진행해야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85제곱미터 초과시 3.16%)입니다. 2. 현재 1주택+1분양권 상태가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이라면 가능합니다.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659979553&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단, 상속받는 상속주택은 반드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아야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상속주택만 특례주택에 해당하여 기존 주택의 1세대1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특례 상속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1. 상속받는 주택이 2번에서 설명한 특례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을 받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직 안정해졌어도 취득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나중에 상속인이 정해지면 등기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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