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이란?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익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은 대부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광명시흥 사업인정고시일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은

2022년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흥 사업인정고시일은 2022년 11월 29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세법상 특례가 판단됩니다.


첫 번째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제도는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대표적으로

  • 현금보상 : 15%
  • 채권보상 : 20%, 35%, 45%

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합니다.


광명시흥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22년 11월 29일이므로,

2020년 11월 29일 이전 취득한 토지부터 감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2021년에 취득한 토지는 공익사업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은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되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
  • 장기간 방치한 나대지

등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에서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광명시흥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22년 11월 29일이므로

2017년 11월 29일 이전 취득한 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18년에 취득한 토지라면 자동 제외가 아니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다주택자 중과 배제


공익사업에서는 주택도 일반 양도와 다르게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경우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다주택자라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명시흥 토지보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날짜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 비사업용토지 제외 가능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취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중과 배제 검토 가능


광명시흥의 경우라면

  • 2020년 11월 29일 이전 취득
  • 2017년 11월 29일 이전 취득
  • 2022년 11월 29일 이전 취득

이 세 날짜를 함께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절세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토지보상에서 절세의 기본은 공익사업 감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전 증여를 검토하거나, 다른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계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