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직전 가족 증여

1998년 매매로 보유한 땅(지목: 공원)이 수용되어 중토위 재결로 보상금이 확정되었습니다.(당시가 1000만원 현대가 2억 6천)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서 보상금 수령 직전에 현재 수용된 토지의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할지요? 1. 배우자 단독 증여할 경우 세금 및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2. 배우자, 자녀에게 토지의 지분을 각각 나누어 증여가 가능한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토지가 거주지로부터 직전 거리 30km이내 에 위치해있는데, 세금 감면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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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가족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절세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취득세만 더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인정고시가 난 이후에 증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와 취득세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1. 배우자에게 단독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증여받은 토지 기준시가의 4%입니다. 다만, 이렇게 증여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절세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2.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증여세와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절세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3. 현금보상이라면 양도소득세의 15%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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