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가까워지면

대표님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공제를 더 챙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건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

“개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특히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공제 항목이 많아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제 항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할 때 공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연도 중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①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③ 노란우산공제

④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⑤ 기부금 필요경비·세액공제

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⑦ 기장세액공제

⑧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⑨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⑪ 종합소득세 절세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성인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하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추후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자세한 요건은

기존 연말정산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대표님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 과정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미납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반영하고,


대표님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자와 소득 귀속을 확인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는 필수 확인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납부한 부금에 대해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납부한 부금부터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최대 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최대 500만 원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최대 400만 원

· 1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다만 가입만 해두었다고

한도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사유와 수령 방식에 따라

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절세상품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공제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장기간 유지가 전제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합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2%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각각 16.5%, 13.2% 수준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유형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님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소득 구성과 기부금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기부금 등은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식이 기본이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등은

별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유형과 소득 구성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처럼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은


기부금영수증과 소속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직접 챙겨야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이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한 의료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교육비 역시 학교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학원비와 과외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와 교육비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영하기보다,


먼저 본인이 공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할 수 있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가 편하다는 이유로 추계신고를 선택하기보다,


실제 비용과 기장세액공제까지 포함해

어떤 신고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와 증빙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출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지출액의 60%를

연간 12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등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이미 적용받은 세액공제가 추징되고

이후 일정 기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구간에 따라

30%에서 최대 100%까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수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받은 후 3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기존 공제에 따른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대상 기업의 요건과 투자 방식,


공제를 적용할 연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신고할 때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노란우산공제

✔ 연금저축과 IRP

✔ 기부금

✔ 의료비·교육비

✔ 기장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다만 모든 대표님에게

이 항목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규모와 업종,


장부 작성 방식과 가족관계,

실제 납입 내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은 달라집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처럼


해당 과세기간 중에 준비해야 하는 항목은

신고 시점에 뒤늦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5월에 공제 항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도 중 예상소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기 전에


올해 예상소득을 한 번 점검해 두면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절세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소득과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이번 연도에 준비해야 할 항목과

다음 신고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나누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