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영세율 세금계산서랑 부가세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중국에서 상품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업체가 배송비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끊어주고 있는데요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가 매출-매입 의 10%를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배송비는 매입에 포함 안시키는건가요? 매입으로 계산이 안된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으나 안끊으나 부가세 내는 것에 차이가 없는건가요?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디에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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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절세의 기본은 증빙입니다. 절세의 시작과 마무리 역시 증빙 챙기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해당 매입금액은 추후 법인세(법인납세자의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경비에 산입되어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비처리를 하는데에 '증빙'이 필요하므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라고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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