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청년창업감면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소득세감면 대상자 (서울)로써 50% 감면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화면에 청년창업감면 신청이나 감면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홈택스 전체에서 검색해도 딱히 나오는게 없습니다. 어디서 청년창업감면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신고 후 납부했는데 만약 이후에 신청한다면 나머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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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경정청구 안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요건만 충족되면 최대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감면 신청 메뉴가 눈에 잘 나타나지 않거나, 누락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신고 과정에서 감면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감면·준비금’ 항목에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감면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신청 누락 시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 [신청/제출 > 경정청구]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단순히 요건만 확인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른 감면 적용기산일 판단, 신고 시 누락 없이 세액감면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세무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신청서 작성 및 입증서류 정리가 중요하며, 실무상 세무서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리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같이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메뉴에서 창업세액감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을 천천히 잘 보시면 세액감면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창업세액감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6.2까지는 자유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여러번 신고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6.2까지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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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감면의 경우 세액감면 신청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세액계산서 등의 별도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는 8번 메뉴의 하단메뉴로 세액감면 신청서 메뉴가 있고, 해당 메뉴에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세액계산서 작성하는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고/납부 하셨더라도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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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홈택스 감면서작성 탭)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감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 작성하시는 탭이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에 신고기한 이내라면 재신고를 통해서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을 다시 적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8048&productId=100131736&isFromProfil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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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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