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에서 부쩍 질문이 늘어난 미국 3배 레버리지 ETF, SOXL·TQQQ·UPRO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5년 전 5,000만원을 넣고 한 번도 팔지 않았다면 SOXL은 약 144.8억원, TQQQ는 약 102.4억원, UPRO는 약 26.1억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돈을 S&P500 지수에 넣었다면 약 3.3억원입니다.
숫자를 보고 놀라셨다면, 이 글의 나머지 절반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품이 오를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15년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제 본업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배 레버리지는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이 글은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쓰겠습니다.
■ 먼저 기초 개념부터 — '3배'는 하루치입니다 - 셋 모두 스왑(swap) 등 파생계약으로 3배 노출을 만듭니다. SOXL은 2021년 8월 25일부터 기존 PHLX 반도체지수에서 NYSE 반도체지수로 추종 지수를 변경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 : 일간 리밸런싱 - '3배'는 누적 수익률 3배가 아니라 하루치 등락의 3배입니다. 그리고 매일 다시 3배로 맞춥니다. - 지수가 100에서 9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온 경우를 보겠습니다. · · · ■ 15년 성적표, 숫자로 보면 - 2026년 9월 초 기준 공개 자료입니다. 먼저 좋은 쪽부터 보겠습니다. - 설정 후 누적 : SOXL +19,417% / TQQQ +37,249% / UPRO 1만 달러가 약 11만 9천 달러 - 15년 연환산 : SOXL 45.92% / TQQQ 42.59% - 10년 연환산 : SOXL 46.01% / TQQQ 40.05% / UPRO 29.22% - 같은 기간 S&P500의 10년 연환산은 13.44%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 그런데 같은 표 아래쪽을 보셔야 합니다. - 2022년 수익률 : SOXL -85.67% / TQQQ -79.09% / UPRO 약 -76% - 최대 낙폭 : SOXL -90.46% / TQQQ -81.66% / UPRO 약 -77% - 낙폭 회복 기간 : SOXL 842거래일 / TQQQ 486거래일 - 이 수익률을 금액으로 바꾸면, 15년 전 5,000만원이 SOXL 약 144.8억원 / TQQQ 약 102.4억원 / UPRO 약 26.1억원이 됩니다. 바로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 · · ■ 15년 전 5,000만원이었다면 지금 얼마일까 -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각 상품의 15년 연환산 수익률을 15년 복리로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한 번도 팔지 않고 15년을 그대로 버텼다는 가정입니다. - 세금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했습니다. 15년 치를 한 해에 몰아서 팔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250만원 공제가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 뒤에서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율까지 넣으면 더 커집니다 - 위 금액은 달러 기준 수익률만 반영한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11년 약 1,100원에서 2026년 1,400원대 후반으로 올랐으므로, 원화로 환산하면 여기서 약 1.3배가 더 붙습니다. - 그런데 그 환차익도 그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달러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 · · ■ 그런데 왜 15년간은 통했을까 - 질문 주신 핵심입니다. "장기투자 하지 말라는데 왜 15년간 개별 주식보다도 많이 올랐나?" - 답은 '3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3배에 가장 유리한 1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 정리하면, 시작점·추세·금리·산업 사이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구간이었고, 그 중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 · ■ 그래도 장기투자를 말리는 이유 ▶ 떨어진 만큼 오른다고 원금이 아닙니다 - SOXL의 2022년 최대 낙폭 -90.46%를 회복하는 데 842거래일, 약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TQQQ는 -81.66%에서 회복까지 486거래일이 소요됐습니다. ▶ 장기 보유가 위험한 세 가지 이유 - 1. 경로 의존성 : 같은 기간 같은 수익률이라도 어떤 순서로 움직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수 방향은 예측할 수 있어도 경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2. 횡보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 급락보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자산이 조용히 녹습니다. 지수가 제자리여도 손실이 쌓입니다. - 3. 결국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 : -90%를 3년 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바닥 근처에서 팔고, 그때 손실이 확정됩니다. -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틀린 상품'이 아니라 '설계 목적이 다른 상품'입니다. 운용사도 투자설명서에서 하루 단위 목표를 추종하며 장기 보유 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앞으로는? 예측이 아니라 변수로 정리하겠습니다 - 누구도 3배 레버리지의 미래 가격을 맞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결과를 좌우할 변수는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 · ■ 세금 아끼는 법 (여기가 제 본업입니다) ▶ 먼저 기본 구조부터 - 양도차익 : 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5입니다. 중요한 점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것입니다.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7입니다. 매년 새로 생기는 공제입니다. - 배당소득 : SOXL·TQQQ·UPRO는 분배금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이 적다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될 위험도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 건강보험료 : 양도소득은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고배당주를 담았을 때와 비교하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5가지 방법 · · · ■ 실무 체크리스트 ▶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하십시오 1. 전체 자산에서 몇 %까지 넣을지 숫자로 정했는가 2. -80%가 와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인가 3. 언제 팔지(익절·손절) 기준을 미리 적어두었는가 4. 3년 이상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인가 5. 지수 전망 외에 금리와 스왑 비용을 고려했는가 ▶ 세금 관리 체크리스트 1. 매년 연말 250만원 기본공제를 소진했는가 2.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했는가 3. 큰 이익을 여러 해로 나누어 실현할 계획을 세웠는가 4. 배우자 증여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 5.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했는가 6. 매도 대금의 원화 환산 환율까지 확인했는가 ▶ 놓치기 쉬운 것 : 환율 - 환율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달러가 오른 구간에 팔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주가만 보지 마시고 환율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 · ■ 정리하면 - 15년 전 5,000만원이 SOXL 144.8억원, TQQQ 102.4억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작점·추세·금리·산업 사이클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예외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 같은 기간에 -90% 낙폭과 3년 4개월의 회복 기간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세금 면에서는 해외 상장 3배 레버리지가 오히려 단순하고 유리합니다. 22% 분리과세에 종합과세도 건강보험료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절세계좌는 쓸 수 없습니다. - 결국 판단은 '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얼마나 잃어도 괜찮은가'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 · · #3배레버리지 #레버리지ETF #SOXL #TQQQ #UPRO #미국ETF #반도체ETF #나스닥100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250만원공제 #손익통산 #배우자증여 #이월과세 #소득세법제97조의2 #변동성감쇄 #ETF세금 #해외투자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절세전략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
6시간 전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3배 레버리지 ETF15년 주가변동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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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공제) 분리과세입니다. 20~30년 굴린 뒤 큰 차익이 나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질 40~50대에 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0대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국내 상장 · 월배당)- 은퇴 준비 마지막 구간입니다. 성장도 아직 필요하고 현금흐름도 슬슬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상품이 그 절충안입니다.-장점: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매주 콜옵션을 팔아 연 15% 수준의 프리미엄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최근 12개월 롤링 분배율은 약 14.2%였습니다. 국내주식형이라 세금이 가장 가볍습니다.-단점:콜옵션 매도 구조라 지수가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락장에서는 지수 하락분을 그대로 떠안습니다.분배금이 지급될 때마다 기준가(NAV)가 그만큼 낮아지는분배락이 함께 일어나므로, 분배금이 많다고 총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운용 기간이 2년이 안 돼 장기 검증이 부족합니다.▶ 60대 이상 : JEPI (미국 상장 · 저변동 월배당)- 인출기입니다. 총수익률보다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폭락장에서 얼마나 덜 빠지는지가 중요합니다.-장점: 설정 이후 최대 낙폭이 -13.71%로 S&P500보다 얕고, 연환산 변동성도 3.21%로 SPY의 3.82%보다 낮습니다. 베타 0.45로 방어적이며배당률 약 7.65%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단점: 설정 이후 주가(NAV) 자체는 약 3% 하락했습니다. 즉원금은 제자리이고 현금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설정 후 연환산 총수익은 약 10.85%로 강세장에서는 확실히 뒤처집니다.60대에는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이지만 40대가 이걸 메인으로 가면 기회비용이 큽니다.· ·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왜 수익률 1위였나-2025년 한 해 동안 12차례에 걸쳐 총 1,954원의 분배금을 지급했고, 연간 배당률 14%에 연간 수익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① 기초자산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8할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코스피200 자체가 급등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봐도 코스피는 4,309.63에서 8,476.48까지 2배 가까이 올랐고, 시가총액은 3,371조원 증가했습니다.그 증가분의 85%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우·SK스퀘어 4종목이 차지했습니다.② '타겟' 방식이라 상승을 다 막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커버드콜은 보유 주식 100%에 콜을 매도해 상승분을 통째로 반납합니다. 이 상품은연 15% 프리미엄이라는 목표치만큼만콜을 매도하고, 목표를 채우면 나머지 지분은 지수 상승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상승장에서 다른 커버드콜을 앞선 핵심 설계입니다.③ 위클리 옵션의 시간가치 감소 효과입니다.-월물 옵션 한 번 매도보다 주간 옵션을 네 번 매도하는 쪽이 프리미엄 총액이 큽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가치가 빠르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목금액으로 더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④ 세금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적은 금액에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코스피200 주식 양도손익과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결과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온 분배금 상당 부분이사실상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세후 수익률 1위의 숨은 이유입니다.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2026년 7월 국내증시 대폭락이 있었고 현재 코스피는 6,500선입니다. 커버드콜은 급등 구간에서 콜 매도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급락 구간은 그대로 맞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이 -0.14%인 것이 그 결과입니다. 수익률 1위 는 2025년이라는 특정 국면의 산물이지 구조적 우위가 아닙니다.· · ·■ 세금 구조 한눈에 비교- 같은 수익이라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매매차익-현대차2우B:소액주주라면 비과세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국내주식형이라 사실상 비과세입니다.-SCHD·JEPI: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5및제118조의7입니다.▶ 배당·분배금- 세 가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국내는 15.4% 원천징수, 미국 상장 ETF는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한도가 되므로 실효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가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고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갑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이 합산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금융소득이 연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반영됩니다. 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건보료를 빼놓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어긋납니다.· · ·■ 2026년 신설된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ETF는 못 씁니다- 이번 비교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라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율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2,000만원 이하14%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20%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5%50억원 초과30%-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적용 요건- 배당성향40%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법인의 현금배당일 것- 상장주식에직접 투자해서 받은 배당일 것-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것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ETF·펀드·REITs를 통한 간접투자는 제외됩니다. 이 상품들은 기업이 아니라 투자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주식배당·현물배당도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배당세액공제(Gross-u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배당 ETF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개별 배당주만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자산가라면 이건 상당한 차이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다른 소득이 적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거나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큰 분은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반드시 확인하실 점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2028년까지 3년 한시제도입니다.그리고 현대차의 최근 배당성향은 27%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배당성향 40% 요건 충족 여부는 KIND 공시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이 특례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 ·■ 10년 성과, 솔직하게 비교하면-SCHD:10년 총수익률 258.05%,연환산 약 12.95%. 네 가지 중 유일하게 10년을 완주한 데이터입니다.-JEPI:2020년 5월 상장으로 약 6년, 설정 후연환산 약 10.85%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024년 12월 상장으로 약 1년 9개월. 10년 데이터가 없습니다.-현대차2우B:진입 시점에 따라 편차가 극심합니다.▶ 현대차2우B의 현재 상황-2026년 9월 4일 기준184,800원이며52주 범위는 164,500원~332,000원입니다.고점 대비 약 -44%구간입니다.- 배당 자체는 훌륭합니다.2025년 주당 총 13,600원을 지급했고 5년 배당성장률은 +27.23%입니다. 신형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액면가 기준 100원을 더 받으면서 주가는 보통주보다 크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은 구조라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립니다- 현대차2우B의 10년 수익률은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지금처럼 고점 대비 -44% 구간에 물린 투자자와, 10년 전에 사서 매년 27%씩 늘어난 배당을 재투자한 투자자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면 SCHD는 10년 내내 100여 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어 특정 시점 위험이 훨씬 작았습니다.개별 배당주와 배당 ETF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현대차2우B의 10년 성과는 SCHD와 비슷하거나 소폭 열위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매수 시점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 ·■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하나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매매차익 비과세에 분배금 실효세율도 최저입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이 유리한 것이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크게 넘는다면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분리과세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8년까지 한시 제도이고, 배당성향 요건 충족 여부와 배당세액공제 포기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장기 자산 형성이 목적이라면검증된 10년 데이터를 가진 SCHD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여서,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은퇴 후 인출기라면JEPI처럼 최대 낙폭이 얕고 월 단위로 현금이 나오는 구조가 맞습니다. 원금 성장은 포기하는 대신 변동성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르든 이 순서는 지키십시오1.ISA와 연금저축·IRP 한도를 먼저 채운 뒤일반계좌를 쓰십시오. ISA는 비과세 한도에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계좌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금융소득 연 1,000만원 문턱을 넘는지건강보험료까지 함께계산하십시오.3.해외 ETF는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나눠 실현해 활용하십시오. 한해에 몰아서 팔면 공제를 한 번밖에 못 씁니다.4.분리과세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신청서 제출을 챙기십시오.5.분배율만 보지 말고분배락 후 총수익률로 비교하십시오.6.커버드콜은 급등장에서 뒤처진다는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들어가십시오.· · ·참고 법령 및 근거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시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배당ETF #배당주추천 #연령대별투자 #SCHD #JEPI #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커버드콜ETF #현대차2우B #고배당우선주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 #해외주식양도소득세 #ETF세금 #ISA절세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월배당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ETF 세금의 모든것 (자연 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ETF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어 같은 수익률을 냈는데, 어떤 분은 세금이 0원이고 어떤 분은 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오릅니다. 상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세법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입니다-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지만,세법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로 봅니다.-그래서 ETF에서 나오는 이익은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시 말해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예외를 만들어주는 규정이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은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을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그 결과 코스피200 같은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의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가 됩니다.-다만 이 제외 규정에는 채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해외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ETN 등이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해외지수·채권·원자재·통화·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한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ETF는 수익증권이므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시 부담하는 거래세가 없다는 점은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은 없고, 분배금만 있습니다-KODEX 200, TIGER 반도체처럼 국내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매매차익은 비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없습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대단히 유리한 구조입니다.-대신 분배금에는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즉 국내주식형 ETF는 아무리 크게 차익을 내도 종합과세 걱정이 없고, 분배금 규모만 관리하면 되는 상품입니다.· · ·국내상장 기타 ETF —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구간-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자산이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인 ETF입니다.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과세대상 = MIN(실제 매매차익, 매도일 과표기준가격 - 매수일 과표기준가격)-분배금도 같은 방식으로 분배금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릅니다.-과표기준가격이란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과세대상만 남긴 기준가격으로,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MTS에서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900원에 사서 10,500원에 팔았다면 차익은 600원이지만,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격이 9,800원에서 10,300원으로 500원만 올랐다면 둘 중 작은 500원에 15.4%를 적용해 77원이 원천징수됩니다.-'보유기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세율이 달라진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간별 세율 차등은 없습니다. 관건은 과표증분의 크기입니다.-그래서 같은 15.4%라도 체감이 다릅니다.국내주식 레버리지·인버스형은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미미한 반면, 해외지수형·채권형·원자재형은 과표증분이 실제 매매차익과 거의 같아 차익의 15.4%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배당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매차익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해외상장 ETF — 세금이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등).-분배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정산되며,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세율만 보면 22%가 15.4%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여서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이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의 15.4%가 종합과세로 넘어가 최고 49.5%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해외상장 쪽 22%가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 손익통산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국세청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의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의 양도손실은 소득 구분이 달라 서로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손실로 국내상장 ETF 이익을 상계하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해외주식 양도소득끼리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 ·ETF를 증여하면 증여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먼저 나옵니다-먼저 평가방법입니다.ETF는 상장주식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기준가격이 없다면 그날의 환매가격이나 직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씁니다.-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는 것(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대비됩니다.ETF는 증여일 하루의 가격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은 날의 증여가 곧바로 평가액 절감으로 이어집니다.-그런데 진짜 함정은 소득세 쪽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집합투자증권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시점까지 쌓인 보유기간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정리하면 국내상장 기타 ETF를 증여할 경우, ① 증여자에게 보유기간 이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가 먼저 부과되고, ② 그다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국내주식형 ETF는 애초에 과표증분이 미미해 ①단계에서 과세될 이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 · 배우자에게 넘기면 소득이 분산되겠지 라는 생각의 함정-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에서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분들이 자주 하시는 판단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해두고 배우자가 매도하면 배당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내 금융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하지만 앞서 본 규정 때문에 증여를 위해 계좌를 이체하는 그 시점에 그동안의 보유이익이 이미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이후 발생분뿐입니다.-결과적으로 소득 분산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만 소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증여자에게 잡힌 그 배당소득이 다시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므로, 오히려 세부담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말하면 ETF 증여는 '아직 쌓인 이익이 적을 때' 실익이 큽니다.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뒤보다, 매수 초기이거나 조정 국면일 때 이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대안으로는 현금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직접 매수하는 방식도 비교해볼 만합니다.이전 시점 배당소득 문제가 없고 이후 수익이 온전히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좌 운용의 실질이 수증자에게 있어야 하고, 금전은 증여 반환 특례(상증법 제4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며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상증법 제53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제47조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 ·세금표에는 없지만 더 아플 수 있는 것 — 건강보험료-ETF 상담에서 세율만 비교하다 놓치는 부담이 건강보험료입니다.-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금융소득이 반영됩니다.-15.4%만 보고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크게 담았다가, 매도한 해에 소득세보다 보험료 증가폭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반면해외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이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SA와 연금계좌는 분리과세·과세이연 구조여서 기준선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ISA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계좌 내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연금저축·IRP는 운용 중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 시 3.3~5.5%로 저율 과세되며, 납입액 세액공제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어차피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ETF를 절세계좌에 넣으면 혜택이 중복되어 한도만 소진됩니다. 과세되는 기타 ETF를 ISA·연금계좌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제도 변경이 잦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같은 지수라도 상장지가 다르면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국내상장 S&P500 ETF는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후자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2. 매도 전에 과표기준가격을 확인하세요. 화면상 수익률과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다릅니다.3. 금융소득 2,000만원 라인을 연 단위로 관리하세요. 대량 매도는 연도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두 기준선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4.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ETF 이익과 해외상장 ETF 손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5. 증여 전에 누적 평가이익부터 계산하세요. 이익이 클수록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부담할 배당소득세가 커져 절세 효과를 상쇄합니다.6. 증여세 신고는 세액이 0원이어도 하세요. 자녀의 취득자금 원천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증권시장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로 발생한 이익)소득세법 제14조, 제6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ETF 매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집합투자증권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 평가), 제53조,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4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 -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 양도손실은 통산 불가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2025년 주요 개정 부동산세법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아 2025년 주요 개정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령 §155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내용: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적용시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2. 혼인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령 §156의 2 ⑨)·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5년에서10년으로 연장함.▶ 적용시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소령 §155의 3 ① 1호)·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합니다.▶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024.11.12. 개정)▶ 개정내용: 종전에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4. 종합부동산세에서 혼인으로 인한 세대의 범위 기간 연장(종부령 §1의 2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개정내용: 종전에 5년에서10년으로 개정함.▶ 적용시기: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5.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소법 §95)·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①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①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반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② 거주기간별 공제율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 기산일: ‘①’ 및 ‘②’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기산함.▶ 적용시기: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6.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4)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개정내용: 종전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서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 즉, 아파트 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신축주택인 경우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함.▶ 적용시기:2024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7.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변경·2024년 11월 7일부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11.07]→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양도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기존에는최초 1회에 한하여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했으나, 새로운 유권해석에서는 매수자 부담하는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하였습니다. 즉, 최초 1회분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더하고 추가양도세를 다시 양도가액에 더하고를 무한 반복해서 양도가액을 구하겠다것으로 기존 원래 내야할 세금의 1.5배 ~2배가량 늘어나서 세금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8.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 종료 예정·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현재로서는 2025년 5월 9일자로 종료예정입니다. 향후 중과가 떠연장될지 폐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9. 6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가능·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등은 6년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이하,비수도권 3억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아파트및 생활형숙박시설은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2025년세법개정#2025년부동산세법개정#2025년단기임대주택등록#2025년양도세개정세법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증여후 30년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지금 아이 주식계좌에 4천만원 넣어주면 나중에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주가상승 측면과 증여세 측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4천만원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미성년 자녀에게 4,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따라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이 10%이므로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여기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6만원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194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4,000만원을 자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데 드는 세금이 194만원, 실효세율로는 4.85%입니다.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194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194만원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낼 돈까지 감안해서 증여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깔끔합니다.아니면 현금증여시에는 추가 부모님 대납에의한 추가증여 문제가 없으므로 증여 받은 돈으로 미성년자녀가 바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 과거 데이터로 계산해 봤습니다-먼저 각 자산이 실제로 과거에 얼마를 벌어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8~9월 기준입니다.-S&P500(배당 재투자 기준)은최근 10년 연평균 15.2%, 최근 20년 11.3%, 최근 30년 10.3%였습니다.-나스닥100은최근 10년 연평균 20.6%, 최근 20년 16.6%였고, 30년 구간은 QQQ 상장(1999년) 이전이라 나스닥100 지수(배당 제외) 기준으로 13.7%였습니다.-삼성전자는2018년 50:1 액면분할을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10년 약 23%, 20년 약 16%, 30년 약 19%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종목 특성상 개략 추정치이며, 배당은 제외했습니다.)-이제 4,000만원을 각 자산에 넣고, 그 자산의 '과거 같은 기간 수익률'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0년 후S&P500 ETF (연 15.2%) → 약 1억 6,500만원나스닥100 (연 20.6%) → 약 2억 6,000만원삼성전자 (연 23.2%) → 약 3억 2,200만원▶ 20년 후S&P500 ETF (연 11.3%) → 약 3억 4,000만원나스닥100 (연 16.6%) → 약 8억 6,300만원삼성전자 (연 16.1%) → 약 7억 9,200만원▶ 30년 후S&P500 ETF (연 10.3%) → 약 7억 5,700만원나스닥100 (연 13.7%) → 약 18억 8,300만원삼성전자 (연 18.9%) → 약 72억원-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으시죠. 그래서 훨씬 보수적인 가정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연 8%라는 상당히 겸손한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8,600만원, 20년 후 1억 8,600만원, 30년 후 4억 300만원입니다. 연 10%면 30년 후 약 7억원입니다.-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4,000만원이라는 원금 자체보다 '몇 년을 굴렸는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다만 위 수치는 과거 수익률을 미래에 그대로 대입한 산술 계산일 뿐, 실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개별 종목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은 지수 ETF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됩니다.· · ·QQQ와 QQQM, 어떤 걸 담아야 할까요?-두 상품 모두 같은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담고 있는 종목도 사실상 동일합니다.-차이는 보수(운용비용)와 거래량입니다. QQQ는 1999년 상장된 대표 상품으로 거래량이 압도적이고, QQQM은 2020년 10월에 상장된 장기보유형 상품으로 총보수가 0.15%로 더 낮습니다.-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라면 유동성이 좋은 QQQ가,자녀 계좌처럼 20~30년 묻어둘 목적이라면 보수가 낮은 QQQM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QQQM은 상장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10년·20년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위 표에서 QQQ 수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연령대별 주식 수익률, 1위는 미성년자였습니다-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미래에셋증권 100만원 이상 보유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10대 투자자의 수익률이 약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10세 미만 아동이 30%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와 60대가 29%, 40대가 27%였습니다. 30대는 20% 초반대로 가장 저조했습니다.-해외주식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대형 증권사 52만여 계좌를 분석한 조사에서도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평균 수익률이 28%로 1위였고, 20대가 11.9%로 꼴찌였습니다.-국내주식 기준 회전율(전체 자산 중 사고판 비율)을 보면 19세 미만이 26%로 가장 낮았고, 50대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 ·미성년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유-아이들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1. 안 팔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계좌는 매매 회전율이 전 연령대 최저입니다. 사고파는 횟수가 적을수록 수수료, 세금, 그리고 타이밍 실패 비용이 줄어듭니다.어른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 단타 수준의 수익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2. 부모가 우량주만 담아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는 테마주와 급등주에 손이 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계좌에는 지수 ETF와 대형 우량주를 담습니다. 실제로 미성년 계좌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미국 S&P500과 나스닥100 추종 ETF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3. 돈을 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생활비, 전세자금, 결혼자금처럼 중간에 현금화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강제로 손절할 이유가 없으니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계좌가 됩니다.4. 투자기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10세 자녀는 은퇴까지 50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복리는 수익률보다 시간에 훨씬 민감합니다. 같은 연 10%라도 10년은 2.6배지만 30년은 17.4배입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1) 주가상승 측면-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가격으로 끝난다. -4,000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이 20년 뒤 8억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평가액인 4,000만원 기준으로만 매겨집니다. 불어난 7억 6,000만원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재산입니다.-반대로 부모가 계속 들고 있다가 8억원이 된 뒤에 넘겨준다면, 그때는 8억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 자산을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20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그래서 주가가 눌려 있을 때가 증여 타이밍입니다. 평가액이 낮을 때 넘기면 같은 주식 수를 더 적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배당은 자녀 본인의 소득이며, 추가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2) 증여세 측면-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반대로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한 번에 1억 4,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공제 한도가 '증여자별'이 아니라'수증자 기준 그룹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2,000만원, 할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각각 따로 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또 하나,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마지막으로 상속세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을 넘기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산가 가정에서 사전증여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어떤 상품으로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같은 S&P500을 사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TIGER 미국S&P500 등)-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나 ISA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SPY, QQQ, QQQM)-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분류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 15.4%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삼성전자 등)-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배당금은 배당소득 15.4%로 과세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라도 세금은 자녀 본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0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훗날 자녀가 그 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결정적인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2.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평균가가 확정된 뒤에 신고합니다.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4개월 평균을 적용하되,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3.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이월과세 대상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일 + 1년은 반드시 넘기세요.4.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이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적법하게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가 장기 보유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그 상승분에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운용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4조)5.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계좌로 활발히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고, 신고서를 접수하는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됩니다.6. 용돈이나 교육비 명목으로 준 돈을 주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투자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미성년자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증여의 정의 — 완전포괄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의 범위)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이월과세, 주식은 1년)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미성년자증여 #자녀주식증여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주식증여 #미성년자주식계좌 #S&P500ETF #QQQ #QQQM #삼성전자 #사전증여 #상속세절세 #증여세신고 #이월과세 #자금출처 #세대생략증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절세 3대장 노란우산공제 / 연금저축·I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사장님과 직장인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절세 3대장, 노란우산공제 · 연금저축/IRP · ISA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세 상품 모두 세금을 줄여준다 고 소개되지만,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소득공제, 하나는 세액공제, 나머지 하나는 비과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순서 없이 가입하면 절세 효과는 절반도 못 챙기면서 자금만 묶이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제대로 알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소득공제 · 세액공제 · 비과세, 무엇이 다른가요?-절세 3대장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세금이 계산되는 어느 단계에서 깎아주는가 입니다.-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본인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커집니다. 과표가 1.5억원을 넘는 사업자라면 600만원 공제로 250만원 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세액공제(연금저축·IRP)는계산이 끝난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줍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공제율은 13.2%로 고정되어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 매력은 떨어집니다.-비과세·분리과세(ISA)는 납입 시점에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나야 의미가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그래서 이 셋은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보완재입니다. 소득 유형과 자금 여력에 따라 채우는 순서를 달리해야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 유일한 '소득공제' 카드-노란우산공제는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근거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가가입 대상입니다.-2026년 현재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①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③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④ 1억원 초과 :200만원-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첫째,법인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인상한 해에 갑자기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급여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둘째,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사실상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에서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 비중이 큰 사업자는 한도만큼 다 공제받지 못합니다.-셋째,분기별 납입한도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은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12월에 몰아서 넣으면 그 분기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출구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폐업·사망·노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따라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상당히 낮습니다.-반면 단순히 자금이 급해서 임의해지하면같은 조제4항에 따라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해지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고, 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셈입니다.-참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양도·담보제공·압류가 금지됩니다. 사업 리스크가 큰 업종의 대표님께 노란우산공제를 우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 ·■연금저축 · IRP — 900만원 세액공제, 그리고 출구전략-연금계좌 세액공제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며, 이 중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이 한도입니다.-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는 조합이 가장 흔하지만,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한도는 동일하게 채워집니다.-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900만원 납입 시1,485,000원환급②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3.2%→ 900만원 납입 시1,188,000원환급-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공제율이며, 소득세법상 표기는 각각 15%와 12%입니다.-그런데 실무 상담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넣을 때'가 아니라'찾을 때'입니다.-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16.5%를 공제받고 5.5%로 인출하니, 세율 차이만큼이 순수한 이익이 됩니다.-반대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액에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13.2% 공제를 받고 16.5%로 토해내는 구조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연금계좌에는 '없어도 되는 돈'만 넣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기준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사적연금 수령액이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끝나고,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4조의4).부부가 각자 계좌를 나누어 수령액을 분산하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마지막으로, 900만원 한도를 넘겨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ISA 의무가입기간이 지났거나 만기가 된 자금을 해지일·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ISA — 손익통산이 진짜 무기입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합니다.예·적금, 펀드, ETF, 국내 상장주식을 하나의 계좌에서 굴리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현행 기준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② 의무가입기간 : 3년 (원금 범위 내 인출은 자유)③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④ 초과분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⑤ 가입 제한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 불가-많은 분들이 '200만원 비과세'만 보시는데, 실무에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은손익통산입니다.-일반계좌에서는 A상품에서 500만원을 잃고 B상품에서 500만원을 벌면, 손실은 무시되고 이익 500만원에 15.4%가 그대로 붙습니다. 반면 ISA는 계좌 안의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순손실이면 세금은 0원입니다.-또 하나,ISA 안에서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은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근처에서 오르내리는 분들에게는 이 점이 비과세 한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여기서 최근 동향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ISA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습니다.-첫째,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됩니다.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이며 최장 10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형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둘째,일반 ISA는 계약기간이 정비됩니다.최소 가입기간 3년은 유지하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그동안 가능했던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다음 해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입니다.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5년 제한은 신규 가입·연장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계좌를 미리 길게 연장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한도 이월 폐지가 확정되면 매년 납입한도를 그때그때 채우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다만 이 내용은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은 국회 통과 후 확정된 조문을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누가 무엇부터 채워야 할까요?-소득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개인사업자라면노란우산공제가 1순위입니다. 소득공제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율이 가장 크고, 폐업 시 퇴직소득 과세라는 출구까지 유리합니다. 그다음이연금저축·IRP, 마지막이 ISA입니다.-일반 직장인은 노란우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계좌 9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자금은 ISA로 넘기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로자 유형입니다. 급여 수준 관리가 곧 절세 설계가 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ISA 가입이 제한되므로, 연금계좌와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전략이 중심이 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한계세율'을 먼저 확인하십시오.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6.6%)에 있다면 소득공제의 절세액이 작아, 자금이 오래 묶이는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2.노란우산공제는 분기별 300만원 한도를 감안해 매월 균등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연말에 몰아서 납입하면 그 분기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3.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는 사업자는 실제 공제 가능액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한도표상의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4.연금계좌는 중도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향후 5년 내 사용 계획이 있는 자금은 넣지 마십시오.세액공제율보다 해지 세율이 높으면 절세가 아니라 손실입니다.5.ISA는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전환이라는 카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는 900만원 한도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6.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ISA 계약기간 연장이나 신규 가입 시점을 결정하실 때는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 등)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구분)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64조의4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과세방법 선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129조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세율)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정부안)※ 위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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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 후 매도시 양도세 취득가액 관련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을 감정평가 or 매매가액으로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기준시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 상증령 49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매매 잔금 전에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잔금일 이후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어월 이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평가액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적용 세율구간이 이후 예상 양도세 세율구간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등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평가를 매매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이후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15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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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22.02.15 개정)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