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상속 후 매도시 양도세 취득가액 관련

현황 아버지(1월 사망) 소유 아파트 1채(공시 3억5천, 실거래 6억) 도봉구 어머니 소유 아파트 1채 계획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어머니께 상속 후 매도 질문 1. 상속등기는 매도 전, 취득세는 공시액 기준으로 납부 2. 6개월 내 매도시 매매가격이 상속가액이 되서 양도세 면제. 이때 상속세 및 양도세신고를 같이 하는것인지? 3. 6개월 후 매도시 감평 받아 시가로 상속세신고 유리 4. 공시가격으로 상속등기, 취득세 납부하더라도, 양도세 취득가격은 상속세신고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위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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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을 감정평가 or 매매가액으로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기준시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 상증령 49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매매 잔금 전에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잔금일 이후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어월 이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평가액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적용 세율구간이 이후 예상 양도세 세율구간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등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평가를 매매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이후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15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22.02.15 개정)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세 및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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