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직전‧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등

(해당함)


  • 사전-2025-법규재산-0423

  • 등록일자 : 2025.06.29.

  • 생산일자 : 2025.06.25.


요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17.05. 서울 송파구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19.02.까지 거주

○ ’19.02.~ ’20.04 임차인 A와 임대차 계약 체결

○ ’20.04.03 ~ ’22.04.02. 임차인 B와 임대차 계약 체결(1차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9.9억

○ ’22.04.03 ~ ’24.04.02. 임차인 B와 임대차 계약 체결(2차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9.9억+월차임 60만원 이었으나 임차인 B가 임대료 인하 요청하여 ’23.04.부터 ’24.04.까지는 임대보증금 9.9억+월차임 40만원

○ ’24.04.03 ~ ’26.04.02. 임차인 B 거주(3차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9.9억+월차임 45만원

○ ’25.06. A 아파트 양도

- 매수인이 ’25.06.~’26.04.까지의 잔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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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쟁점1)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능)

- (쟁점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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