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반환 후의 금액임)

  • 서면-2023-법규재산-3015 [법규과-1000]

  • 등록일자 : 2024.04.29.

  • 생산일자 : 2024.04.25.

요 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회 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2월 주택 취득

 ○’22.12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22.12.19.~2024.12.18., 보증금 10.5억원)

 ○’23.6월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른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은 계좌이체로 갈음함

 ○’24.12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 질의요지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2년, 보증금 10.5억원) 기간 중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계약(이하 “갱신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5% 이하 상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액은 당초 계약서상 보증금 10.5억원인지, 갱신임대차계약에 따른 8.5억원인지 여부






 주요 경력

-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