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해외 거래처를 직접 뚫어 수출·수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수출입을 하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세무서랑 협회는 뭐가 먼저예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
무역업은 허가 업종이 아닙니다.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 ②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고유번호 → ③ 관세청 통관부호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
1. 세 가지 번호, 어디서 받나
━━━━━━━━━━━━━━━━━━━━━━━━
구분 | 발급처 | 소요 기간 |
|---|---|---|
사업자등록번호 | 관할 세무서(홈택스)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무역업고유번호 | 한국무역협회(kita.net) | 접수 즉시 |
통관부호 | 관세청 유니패스 | 평균 3~5일 |
세 가지 모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순서는 반드시 국세청 → 협회 → 관세청입니다.
━━━━━━━━━━━━━━━━━━━━━━━━
2. 사업자등록 시 주의할 점
━━━━━━━━━━━━━━━━━━━━━━━━
항목 | 내용 |
|---|---|
신청 기한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늦으면 |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 (영세율 매출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부과될 수 있음) |
● 업종코드에는 '무역'이 따로 없습니다.
취급 품목의 도매업 코드로 정하고, 종목 칸에 '무역(화장품)'처럼 품목을 함께 적어두면
은행·협회 업무가 편합니다.
●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은 별도 인허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3. 무역업고유번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
━━━━━━━━━━━━━━━━━━━━━━━━
● 협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접수 즉시 부여
● 상호·대표자·주소가 바뀌면 20일 이내 변경 통보
⚠️ 주의 |
|---|
세무서에는 이전 신고를 하고 협회 정보는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실적증명이나 지원사업 서류가 반려되는 원인이 됩니다. |
━━━━━━━━━━━━━━━━━━━━━━━━
4. 과세유형, 여기서 환급이 갈립니다
━━━━━━━━━━━━━━━━━━━━━━━━
수출은 영세율(0%)이라 매출세액은 0원이고,
물건 살 때 낸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주의 |
|---|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로, 초기 매출이 적을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대표님이
첫 분기에 수출용 원자재를 크게 사들여 매입세액이 수백만 원 쌓였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매입이 큰 수출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
5. 조기환급 활용
━━━━━━━━━━━━━━━━━━━━━━━━
영세율 대상이면 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 사업 초기 자금이 묶이기 쉬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진행 순서 | 사업자등록 → 무역업고유번호 → 통관부호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늦으면 공급가액 1% 가산세 |
업종코드 | 취급 품목의 도매업 코드 + 종목에 '무역(품목)' 기재 |
협회 정보 |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시 20일 이내 변경 통보 |
과세유형 | 매입이 큰 수출 사업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자금 회수 | 영세율 조기환급 활용 |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처음 고른 과세유형과 업종코드가 이후 환급과 세금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해외 거래를 준비 중인데 과세유형이나 업종코드 선택이 고민이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1조·제5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