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칠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1) 인적사항 입력

 1) 상호명 

 상호명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입하는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필요한 상호명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사업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이실 경우 동일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

업종 입력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이 나옵니다.



★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 진행시 두 가지 업종코드 모두 선택이 가능한 애매한 업종을 계획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경비율이 더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코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세무사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장 정보입력

1) 개업일자 :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업준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함입니다.

2) 사업장 구분(소유) : 소유여부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한 출자금을 입력하고 그 계약 성립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 일반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

 1)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시 제외)

 2) 도매업(소매업 겸영시 제외)

 3)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

 4)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과세유흥장소

 5)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

 6) 포괄적 사업양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7) 사업장 소재 지역, 종류, 규모 등 고려하여 배제 된 지역의 사업장

 8)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간이 : 신규사업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야 함

 1)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신규발급불가

 2)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3) 사업초기 고정자산의 금액이 커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면세 : 다음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제공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버스 등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2)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3) 문화관련 : 도서,신문,도서관 입장료, 예술행사 등

 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

 5) 인적용역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ex) 저술, 배우, 연출, 보험모집인,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입, 틱톡 수입 등

 - 물적시설

  따라서, BJ를 예시로 본인 주소지에서 카메라와 컴퓨터 이외 다른 설비 없이 BJ 활동시 면세이고,

 매니저,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활동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6) 선택사항

이외 선택사항 해당사항의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마치면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

혹여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1) 법령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구를 해석하자면,

  •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 영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 사업상 독립적 :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

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유 하에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결국 사업자등록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시 제재

 1)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0.5%)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타인명의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부모자식 간 명의이용이 많으나, 이를 악용시에는 부과 가능성이 있음) 

 3)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1월 2일~ 7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1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

7월 2일~ 1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7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



++ 이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저희 칠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 모든 부분에서 사업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