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청방법이 변경된 부분과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

4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 자진발급

5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매출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 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을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명령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3개의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육류소매업

  • 주차장 운영업

  • 통신장비 수리업

  •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자동차 중개업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체인화 편의점

  • 대형마트

  • 백화점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


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그 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의무 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3개월 이내). 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국세청 콜센터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 번호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으로 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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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없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성명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위 화면에서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진발급 여부에서 "여"는 상대방 정보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기입됩니다. 


  •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 용도 구분은 비사업자에게 발급 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기입 후 "소득공제"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지출증빙"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꼭 하셔야 합니다!!!).


  • 거래 유형은 과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세"에 체크하시고,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면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총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 분리됩니다. 당연히 면세는 공급가액이 총액으로 적힐 것입니다.


***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도 위 현금영수증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


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

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 부과 

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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