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해외 거래처를 직접 뚫어 수출·수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수출입을 하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세무서랑 협회는 뭐가 먼저예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역업은 허가 업종이 아닙니다.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 ②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고유번호 → ③ 관세청 통관부호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세 가지 번호, 어디서 받나

━━━━━━━━━━━━━━━━━━━━━━━━



구분

발급처

소요 기간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서(홈택스)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무역업고유번호

한국무역협회(kita.net)

접수 즉시

통관부호

관세청 유니패스

평균 3~5일



세 가지 모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순서는 반드시 국세청 → 협회 → 관세청입니다.





━━━━━━━━━━━━━━━━━━━━━━━━

2. 사업자등록 시 주의할 점

━━━━━━━━━━━━━━━━━━━━━━━━



항목

내용

신청 기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8조)

늦으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 (영세율 매출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부과될 수 있음)



● 업종코드에는 '무역'이 따로 없습니다.

취급 품목의 도매업 코드로 정하고, 종목 칸에 '무역(화장품)'처럼 품목을 함께 적어두면

은행·협회 업무가 편합니다.



●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은 별도 인허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3. 무역업고유번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

━━━━━━━━━━━━━━━━━━━━━━━━



● 협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접수 즉시 부여

● 상호·대표자·주소가 바뀌면 20일 이내 변경 통보



⚠️ 주의

세무서에는 이전 신고를 하고 협회 정보는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실적증명이나 지원사업 서류가 반려되는 원인이 됩니다.





━━━━━━━━━━━━━━━━━━━━━━━━

4. 과세유형, 여기서 환급이 갈립니다

━━━━━━━━━━━━━━━━━━━━━━━━



수출은 영세율(0%)이라 매출세액은 0원이고,

물건 살 때 낸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주의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초기 매출이 적을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대표님이

첫 분기에 수출용 원자재를 크게 사들여 매입세액이 수백만 원 쌓였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매입이 큰 수출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

5. 조기환급 활용

━━━━━━━━━━━━━━━━━━━━━━━━



영세율 대상이면 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 사업 초기 자금이 묶이기 쉬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한눈에 정리

━━━━━━━━━━━━━━━━━━━━━━━━



항목

내용

진행 순서

사업자등록 → 무역업고유번호 → 통관부호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늦으면 공급가액 1% 가산세

업종코드

취급 품목의 도매업 코드 + 종목에 '무역(품목)' 기재

협회 정보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시 20일 이내 변경 통보

과세유형

매입이 큰 수출 사업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자금 회수

영세율 조기환급 활용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처음 고른 과세유형과 업종코드가 이후 환급과 세금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해외 거래를 준비 중인데 과세유형이나 업종코드 선택이 고민이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1조·제5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