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혼자보다 동료 원장님과 함께 개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개원을 앞두신 원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배 원장님과 반반 투자해 공동개원하려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나눠 내고, 각자 받은 개원 대출 이자도 비용이 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개원 병원은 병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원장님별로 각자 신고합니다.

다만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이 받은 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병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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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단위로 계산하고, 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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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다음 원장님들 사이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단계

내용

① 병원 소득 계산

매출에서 병원 전체 필요경비를 빼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산출

② 분배

약정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대로 배분

③ 개인별 신고

각 원장님이 분배받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

④ 원천징수·가산세

병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가산세도 분배비율대로 나눔



예를 들어 병원 소득금액이 6억원이고 50:50으로 약정했다면

두 원장님이 각각 3억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 누진세율이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한 분이 6억원을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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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등록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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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를 함께 신고합니다.

그래서 개원 전에 동업계약서부터 구체적으로 써 두셔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꼭 넣을 내용

● 원장님별 출자금액과 출자 방법(현금·장비 등)

● 손익분배비율과 분배 시기

● 대표공동사업자(대표원장) 선임

● 병원 명의 차입금의 부담 방식

● 탈퇴·추가 시 지분 평가와 정산 방법



위반 유형

가산세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등록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분배비율·구성원 등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1%



구성원이나 분배비율이 바뀌면 대표원장님이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갈음 가능).



👉 의료인이 아닌 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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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원 대출 이자, 출자용이면 비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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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개인이 빌린 돈의 이자를

병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구분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

필요경비 불인정 가능성 ↑

차입 목적

병원 운영(장비·인테리어 등)

출자금 마련

대출 시기

동업계약·사업자등록 이후

동업계약 이전

채무 성격

공동사업장(병원) 채무

원장님 개인 채무

장부 처리

병원 차입금으로 계상

개인 출자금으로 계상

분배 방식

병원이 이자를 낸 뒤 남은 이익 분배

각자 이자를 따로 부담



⚠️ 주의

단독개원이라면 개원자금 대출 이자가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개원은 대출 명의·시기·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대출 받기 전에 계약 구조를 먼저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돈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이익 분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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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과 공동개원할 때는 분배비율을 사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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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면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합산과세 사유

신고한 지분·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 회피 목적의 공동경영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

특수관계인 몫을 주된 공동사업자(분배비율이 큰 분)의 소득으로 봄

연대 책임

특수관계인도 자기 분배 몫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판단 시점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 실제 진료 참여, 출자, 근무 실적에 맞게 분배비율을 정하고 근거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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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장님이 탈퇴하거나 새로 합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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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은 운영 중에 구성원이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지분 대가를 어떻게 나누어 정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황

세무 처리

탈퇴 원장이 받는 권리금(영업권) 대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남는 원장이 지급한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

장비 등 유형자산

구성원이 바뀌어도 종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

지분 정산 자금을 빌린 경우

출자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인정

신규 합류

기존 원장이 출자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 무형자산



구성원 변동 후에는 사업자등록 정정과 분배비율 변경 신고를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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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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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소득 계산

병원 전체를 1거주자로 계산 후 분배비율대로 배분

신고·납세

원장님별로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록·변동 신고

공동사업자 명세·분배비율 신고, 변동 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가산세

미등록·거짓 등록 0.5%, 신고 누락·거짓 0.1%(총수입금액 기준)

대출 이자

출자용 개인 대출은 불인정, 병원 운영용 병원 채무는 인정 가능

가족 공동개원

분배비율이 사실과 다르면 합산과세·연대납세의무

탈퇴·합류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 유형자산은 종전 장부가액 승계



공동개원은 계약서 한 줄, 대출 시기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원 전에 동업계약 구조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공동개원 손익분배나 대출 이자 처리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43조, 제81조의4, 제8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00조, 제150조 / 국세청 서면1팀-1737(2006.12.26.), 서면1팀-1303(2006.9.20.), 소득세과-773(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