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5월 월세소득세 영수증 챙겨놔야 하나요?

다가구를 올해 매입해서 월세 소득세 신고 하려고합니다. 다가구 운영하면서 각종 영수증(인터넷사용료, 수도세, 공동전기세, 수리비, 자재구입비, 정화조청소 등) 챙겨놔야 하나요? 현황] - 서울 다가구주택(와이프와 공동명의) 시가 20억대 원룸 18호실+주인세대(거주) / 서울 비조정 아파트(본인명의) 시가 7억 - 저는 휴직중이라 년봉 4천/ 와이프 6천 - 월세수입:다가구(월세350, 관리비 130) 아파트(130) p.s개인신고시 어디서 신고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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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소득을 얻으시는 경우, 세금 신고 및 관리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을 꼼꼼히 모아두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영수증 등 증빙 자료 관리의 중요성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2. 모아두어야 할 주요 증빙 자료 수입 관련 증빙: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각 계약 건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료 입금 내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비용 관련 증빙 (필요경비 인정 항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영수증: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화재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등 보험료 납부 영수증: 관련 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수리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영수증: 주택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예: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누수 공사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예: 소독, 방역 비용 등). 수리업체와의 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대출 이자 상환 증명서: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 건물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지출 내역 (예: 복도 청소비, 공동 전기료 등). 수도광열비: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비용: 세무 상담료, 세무 기장료 등 세금 신고와 관련된 비용 영수증. 기타 임대와 직접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임차인 모집을 위한 광고비 등. 3. 세무 신고 절차 및 방법 다가구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 소득과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자가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신고: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복잡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고 절세 방안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세금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법상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요건, 의무 사항, 세금 혜택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세무기장을 함께 진행하시면, 세금과 관련하여 신경쓸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상담하고 케어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각종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꽤나 까다로울거에요.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로 많이 진행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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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의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께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구를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금액의 정리와 영수증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영수증 및 재산세, 관련 대출이 있다면 이자비용 등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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