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 저도 궁금해요!
3일전
5월 월세소득세 영수증 챙겨놔야 하나요?
다가구를 올해 매입해서 월세 소득세 신고 하려고합니다.
다가구 운영하면서 각종 영수증(인터넷사용료, 수도세, 공동전기세, 수리비, 자재구입비, 정화조청소 등) 챙겨놔야 하나요?
현황]
- 서울 다가구주택(와이프와 공동명의) 시가 20억대 원룸 18호실+주인세대(거주) / 서울 비조정 아파트(본인명의) 시가 7억
- 저는 휴직중이라 년봉 4천/ 와이프 6천
- 월세수입:다가구(월세350, 관리비 130) 아파트(130)
p.s개인신고시 어디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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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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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소득을 얻으시는 경우, 세금 신고 및 관리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을 꼼꼼히 모아두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영수증 등 증빙 자료 관리의 중요성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2. 모아두어야 할 주요 증빙 자료
수입 관련 증빙: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각 계약 건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료 입금 내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비용 관련 증빙 (필요경비 인정 항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영수증: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화재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등 보험료 납부 영수증: 관련 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수리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영수증:
주택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예: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누수 공사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예: 소독, 방역 비용 등).
수리업체와의 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대출 이자 상환 증명서: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 건물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지출 내역 (예: 복도 청소비, 공동 전기료 등).
수도광열비: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비용: 세무 상담료, 세무 기장료 등 세금 신고와 관련된 비용 영수증.
기타 임대와 직접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임차인 모집을 위한 광고비 등.
3. 세무 신고 절차 및 방법
다가구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 소득과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자가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신고: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복잡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고 절세 방안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세금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법상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요건, 의무 사항, 세금 혜택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세무기장을 함께 진행하시면,
세금과 관련하여 신경쓸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상담하고 케어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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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각종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꽤나 까다로울거에요.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로 많이 진행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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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의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께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구를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금액의 정리와 영수증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영수증 및 재산세, 관련 대출이 있다면 이자비용 등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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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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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연말정산 문의 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시작일이 실제와 다릅니다. 원래 신고 날짜 기준(2019년 1월 21일)으로는 5년이 초과되었지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날짜 기준(2023년 4월 17일)으로는 5년이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시, 2019년부터 정상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5년부터 새로 다니기로 한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에 대해 시작일로 2023년 4월 17일로 신청해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취업일인 2019년기준으로 해야합니다 2023년으로 하면 안됩니다
연말정산
사적 연금 소득 분리과세 여부
1. 연금소득 원천징수
현재 조회되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으로 보았을 때, 5.5%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4~6%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연간 총 연급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 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연금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분리과세 선택)
즉 분리과세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납부세액이 일단 종합과세란에 표시되어 있으신겁니다.
2. 분리과세 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
2023년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대상 여부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가 가능하여
해당 가족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전월세 계약 관련하여
1~2.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정금액의 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불하고, 무상으로 거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실제로 지불하고 거주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불한 임대료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주변 시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머니께서 1주택자이시므로 실제 질문자님으로부터 수령하는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령하는 월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없이 보증금만 지불한다면 사실상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1주택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해외 대학원 과정의 세액 공제 여부 및 필요 서류 문의
1. 학교측에 대학 등록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해당 등록비 영수증을 증빙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교육비 전액에 대해서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 2023년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만 올해 안에 지출하면 가능하며, 영수증은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진이나 pdf 등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회사에서 3월10일까지 제출의무가 발생하고, 국세청 전산에 수록 된 후 오류 수정작업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나 귀하께서는 작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신 이력이 있으니 누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락된 경우는 단기간에 근무하신분들이 누락이 되십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선생님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부모님과 관련된 공제항목들(예: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을 기입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후 첨부서류 제출란에 추가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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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금전문가 윤정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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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종교단체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요즘 교회단체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지서가 나오고, 대응하게되면 전문 세무사라도 손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을 뿐더러 그 세액이 너무 커 교회 재정에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종교단체'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가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종교단체의 종류(82, 89)'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의 경우 등록이 쉽기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에 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복잡하기에, 꺼려들 하시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저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는 가질 예정이 있는 교회는 '82'번으로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신고기간의 차이점89번의 경우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하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을 때 개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누락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 신고하셔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82번의 경우 법인으로 판단하기에,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다만! 89번과 동일하게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의 차이점89번의 경우 챙겨주셔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82번의 경우 89번에 비해 챙겨주셔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법인세로 신고하기에 통장내역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통장에서 나간 금액들을 소명하여야 하기에, 세무사와 의사소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매매대금 및 취득대금이 표시되어있는 통장 등 이체내역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세금계산의 차이점'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간단하게 말하여, 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내게되면 그 교회에 위에 설명했듯이 개인으로 보기에 '양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며, 고유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하게 됩니다.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이 확실한 경우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양도차익'의 절반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개인양도세율과 법인세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뿐더러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에 둘을 비교하면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실 '양도'관련해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에 맡기셔서 문제 없이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동대문 세무사]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납부하자!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증가했다.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최소 72만원부터 최대 135만원까지 절세가능하다.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하다면, 꼭 가입해두자.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5,500만원 이하 (4,500만원)900만원 (600만원)15%5,500만원 초과 (4,500만원)12%2023.7.1. 이후부터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 납입가능하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2. 올해 대학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하자.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아래의 금액이 대상이다.본인의 경우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경우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초중고・대학생 자녀의 경우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올해에는 교육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둬야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3. 노동조합회비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다.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❶’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❷’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4.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 증액 되었다. 종전에는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연간 15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200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5.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기존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대상 주택 확대(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세액공제 적용가능해졌다.현재 월세 거주중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을 보관하여 연말정산 때 활용하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6.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주말엔 영화관람을 하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규정이 종전보다 지원 강화되었다.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이 높아졌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었다.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40%가 소득공제 혜택을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동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다.그리고,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율 적용되니 기왕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자.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23.4.1.~12.31.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는 40%, 전통시장 이용분은 50% 공제를임시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7.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분위기 좋을 때 행사하고 절세혜택도 받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원 및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행사하는 경우 연간 2억원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장 상황을 보고 행사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차익 실현하고 절세혜택도 받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가능하다.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입해서 저축하자!당초 22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일몰하려 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9.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하자.청년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하지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에 신중을 기해서 가입하자.10. 의료비 결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자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상으로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회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알면 좋은, 알아야 절세가 되는 세무, 회계 상식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세금신고를 때에 맞춰 잘! 하자사업을 하게되면 세금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매출이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맞게 세금신고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시기를 맞추지못하거나, 세금신고를 잘 못한다면 '가산세'라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간이과세 사업장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입니다. 1-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것없이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일반과세 사업장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입니다. 1-6월 매출을 모아,7월 25일까지7-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셔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면세 사업장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면세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현황신고는 1-12월 매출을모아2월 10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 형태부가가치세 및 면세현황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간이과세자매년 1월 25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일반과세자매년 1월 25일, 7월 25일 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면세사업자매년 2월 10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마지막으로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인원이 있거나 프리랜서를 쓰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기장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만드셨다고,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첫 화면신청/제출 클릭 후계좌추가 및 신청사업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사업을 하다보면, 또는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 등으로 카드 지출이 많습니다.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세금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됩니다.국세청에 등록한 이후의 자료만 들어오니, 그 전에 사용하셨던 부분은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사업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으신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명의면 다 등록이 가능하니 전부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세법 상 적법한 영수증을 받자!세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영수증을 크게 4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해당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우며, 가능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세금계산서 / 월세,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계산서 / 식자재 등신용카드 / 각종 소규모 지출현금영수증 /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 받을것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사용하여 문제없이! 가산세없이! 반드시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직원 급여를 신고하자!사업장에서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관련 이슈가 생깁니다.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신고는 처리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또한 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외의 함께 일하는 가족, 지인들에게 적절한 인건비 신고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는 이것부터 조심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가장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대부분은 세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통상 사업자 대표님들은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기 때문에 오류가 덜한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1.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할때 부양가족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뜨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부동산 양도를 해서 100만원 넘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자녀가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해야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근로자입장에서는 잘 몰랐다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먼저 어머니께 물었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도 이 질문을 왜하는지 모르실거고 본인의 소득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이렇게 현실에서는 서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추후에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2.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는데 부양가족 공제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다.그런데 현실에서 하반기에 몇달 안남기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년동안의 급여가 5백이 안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 연초에 잠시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총급여가 5백만이 안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총급여 금액 기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아예 물어보지 않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3. 거짓 기부금영수증 허위공제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이다.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단체부터가 잘못되었다.연말정산시에 금액 얼마를 더 받기 위해서 종교단체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들은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다.바르게 사는 길을 얘기해야하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물론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한다. 소수가 문제가 된다.4. 동일 기부금영수증 중복 공제기부금 영수증은 한 번 받았는데 이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이다.이 사례에서는 부부 사이에 각각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사례이다.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어느 단체 기부금인지 제출하게 되어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상으로 중복된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5. 부양가족 중복공제이 사례도 자주 등장하는 경우이다.가족 중에 한 명을 나머지 가족들이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이다.서로 얘기가 안된경우 상대가 공제 받는지 모르고 자기가 공제 받았다가 중복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도 내야한다.연말정산을 할 때는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다.6. 사망한 가족 공제사망한 경우에 그 해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그런데 사망한 다음 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공제받은 경우이다.이건 세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모르고 공제 받았더라도 수정신고는 해야하고 가산세도 추가된다.7. 유주택자가 월세 공제월세 공제 요건중에 무주택자 조건이 있다.본인이 집을 샀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이다.국세청은 등기를 통해서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이건 세액공제 조건을 자세히 안본 것일 수도 있다.8. 친인척 부당공제친인척이 공제 대상이 아닌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이다.이 사례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허위 입력을 한 사례이다.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국세청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도 더 잘 찾아내고 있다.과거에는 적발되지 않던 사례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더 정확히 적발하는 세상이 되었다.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조건을 명확히 보고 공제 받는 것이 필요하다.잘못되면 나중에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는 세금은 가산세가 추가된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출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들입니다|작성자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