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개원 원장님들께 꼭 미리 말씀드리는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2월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부가세도 안 내는 면세 병원인데, 2월에 따로 낼 게 있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 진료만 하는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로 한 해 매출을 알립니다.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고, 의료업은 이를 빠뜨리거나 매출을 적게 적어 내면

누락 금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

1.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

━━━━━━━━━━━━━━━━━━━━━━━━



이 절차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한 해의 사업 현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보험 진료 위주의 의원, 치과, 한의원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면세 진료를 하는 개인 병의원 사업자


(그해 폐업·휴업한 원장님 포함)

기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장이 2곳 이상

사업장별로 각각 제출



👉 2026년 진료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

2. 미용 진료가 있는 병원은 어떻게 하나요

━━━━━━━━━━━━━━━━━━━━━━━━



쌍꺼풀 수술 같은 과세 진료가 있어 부가세를 내는 병원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까지 적어 내면 현황 제출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병원 유형

처리 방법

면세 진료만 하는 병원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면세 겸영 병원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기재


→ 면세분은 현황 제출을 마친 것으로 봄

연도 중 과세 진료를 시작한 병원

과세 전환 전에 생긴 면세 수입은


2월 10일까지 별도 제출



⚠️ 주의

겸영 병원이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적게 적으면

현황 제출을 덜 한 것과 같이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3. 서식에는 무엇을 적나요

━━━━━━━━━━━━━━━━━━━━━━━━



서식에는 수입뿐 아니라 병원이 받은 증빙 내역도 함께 들어갑니다.

의료업은 국세청장이 정한 수입금액 검토 서식과 관련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기재 항목

내용

인적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 원장님 성명 등

업종별 수입금액

진료과목·업종별 한 해 매출

결제수단별 내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으로 나눈 매출

증빙 수취 내역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병의원 매출은 여러 곳에서 들어오므로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수입 구분

확인 자료

건강보험(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

자동차보험·산재 진료비

보험사·근로복지공단 지급내역

검진·예방접종 비용

공단·질병관리청 지급내역

비급여 진료비

카드·현금영수증·현금 수납 내역

판매장려금 등 기타

제약회사 지급명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

4. 안 하거나 적게 하면 생기는 일

━━━━━━━━━━━━━━━━━━━━━━━━



이 가산세는 모든 업종이 아니라

의료업, 수의업, 약국처럼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상황

결과

제출하지 않음

빠진 금액의 0.5% 가산세

매출을 적게 적음

덜 적은 금액의 0.5% 가산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음

그래도 가산세는 부과

미제출·허위 기재·폐업 등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비급여 매출 1억원이 빠졌다면 가산세만 50만원입니다.

여기에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종합소득세에서 누락분 본세가 따로 붙습니다.



👉 2월에 낸 금액이 종합소득세와 세무 검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

5. 제출 전에 꼭 맞춰 볼 것

━━━━━━━━━━━━━━━━━━━━━━━━



국세청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와 원장님이 적어 낸 환자부담 매출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봅니다.

현금 수납이 있으면 적어 낸 매출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보다 그만큼 커야 정상입니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수입 귀속 시기

청구일·입금일이 아니라 진료일 기준


(12월 진료분은 다음 해에 입금돼도 올해 매출)

연말 미청구분

12월 진료분 청구액을 1월 중 확인해 반영

보험 삭감액

심사로 삭감된 금액은 매출에서 빼거나 비용 처리

카드·현금영수증 대사

자료금액 > 환자부담 매출이면 누락 의심

수납 프로그램·계좌

병원 수납 프로그램, 사업용계좌, 가족 명의 계좌 입금 확인



● 2월 10일 이후 보험 청구액이 확정돼 금액이 달라지면

● 5월 종합소득세에서 바로잡되, 차액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숫자를 확정한 뒤에는 제출 전에 원장님께서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한눈에 정리

━━━━━━━━━━━━━━━━━━━━━━━━



항목

내용

대상

면세 진료를 하는 개인 병의원(폐업·휴업 포함)

기한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별 제출

겸영 병원

부가세 신고서로 갈음, 면세 수입 과소 기재 시 가산세

기재 내용

업종별 매출, 결제수단별 내역, 증빙 수취 내역

가산세

미제출·과소 기재 수입금액의 0.5%,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귀속 기준

진료일 기준, 연말 미청구분·삭감액 반영

점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와 환자부담 매출 대사, 계좌 확인



이 절차는 한 해 병원 매출을 국세청에 처음 확정해 알리는 자리입니다.

연말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2월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월 현황 제출 준비나 수입금액 점검이 필요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제141조, 제1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