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개인사업소득+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와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3.3%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받으며, 개인사업을 통해 따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제외를 하고 개인사업만 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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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3.3% 사업소득과 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만 신고한다면 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로 받은 소득도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신고는 그 해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데요, 받으시는 안내문에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되어 신고하라고 안내됩니다. 만약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다시 신고하라고 안내가 되고 그럼 추가적인 가산세까지 같이 내야합니다. 신고기한 내 제대로 신고만해도 가산세를 아끼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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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제외를 하고 개인사업만 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아니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받은 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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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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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형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3.3%를 공제하고 받은 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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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 되었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아르바이트 소득 지급내역이 신고되어 있으므로 누락하면 체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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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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