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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미신고(작년)의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3주택자입니다. A: 거주중 B: 월세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5만원 C: 전세 - 보증금 3억 1000만원 A, B는 공동명의이고 C는 남편명의입니다. 2023년 1월부터 C를 전세를 주기 시작했는데 간주임대료를 넣어야하는 줄 모르고 작년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B만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작년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는건지, 종소세 신고할 때 해야하는건지요? 미신고여서 가산세가 나올 것 같은데 세금과 가산세도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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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시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4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이므로 23년 주택임대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23년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실상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세무서가 해당 신고내역을 검토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계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소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23년) 간주임대료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진행시 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대략 100만원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간주임대료에 대한 신고라면 올해 5월에 진행하시면 되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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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택자 간주임대료 산식은 우선 3억원을 빼고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추징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간주임대료는 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정신고를 의뢰주시면 성심성의껏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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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택자입니다. A: 거주중 B: 월세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5만원 C: 전세 - 보증금 3억 1000만원 A, B는 공동명의이고 C는 남편명의입니다. 2023년 1월부터 C를 전세를 주기 시작했는데 간주임대료를 넣어야하는 줄 모르고 작년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B만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작년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는건지, 종소세 신고할 때 해야하는건지요? -->기한후 신고로 지금당장 하시는것이 가산세가 줄어들어 유리합니다 24년귀속 종소세신고는 25년 5월에 해주시면됩니다 미신고여서 가산세가 나올 것 같은데 세금과 가산세도 궁금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의*일수*2.5/10000추가 납부해야합니다 본세는 다른 정보를 알아야 계산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30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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