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11월이 다가오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장부는 거의 마감인데,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병원 매출이 작년보다 늘어서 5월에 세금이 걱정이에요. 12월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비도 하나 바꿀까 고민 중인데 연내에 사는 게 나은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 전에 챙길 것은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과 IRP, 의료장비 투자 시점, 11월 중간예납 네 가지입니다.

노란우산과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

장비는 올해 투자한 금액의 10%(중소기업 기본공제)를 세액공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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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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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낸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소득공제라서 원장님의 최고 세율 구간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해 사업소득금액

연 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개원의 대부분은 1억원 초과 구간이라 연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주의

폐업 같은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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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 넣으면 108만원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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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액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원장님도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연금저축 한도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최대 공제액(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900만원 × 12% = 108만원



●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처럼 나누어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12월 마지막 주는 금융기관 처리가 몰리니 중순까지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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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장비, 연내에 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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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새 의료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빠집니다.



구분

내용

기본공제(중소기업)

올해 투자금액 × 10%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넘는 금액 × 10% (기본공제의 2배 한도)

제외

중고품, 리스로 들여온 장비, 토지와 건물

올해 투자금액

올해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기준(진행률 계산액이 더 크면 그 금액)



● 내년으로 미룰 장비 교체라면 연내 투자가 공제 시점을 1년 앞당깁니다.

● 장비 자체는 감가상각으로 몇 년에 걸쳐 비용이 됩니다.



⚠️ 주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병원은 장비를 늘리는 증설투자가 공제에서 빠지고, 낡은 장비를 바꾸는 대체투자만 가능합니다. 교체 전 장비 처분 내역과 사진을 남겨 두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병원은 같은 해에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공제 때문에 필요 없는 장비를 사는 것은 손해입니다. 어차피 바꿀 장비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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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월 중간예납, 고지서 그대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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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옵니다.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상황

할 수 있는 것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남

고지된 금액 납부

상반기 실적 기준 세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침

11월 1~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 가능

작년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올해 개원 제외)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 의무



👉 중간예납은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라 총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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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숫자로 보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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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억원인 원장님(38% 구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적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억원의 소득세는 3,706만원 + (5,000만원 × 38%) = 5,606만원입니다.



연말 실행

계산

줄어드는 소득세

노란우산 200만원 납부

200만원 × 38%

76만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원

900만원 × 12%

108만원

교체 예정 장비 5,000만원 연내 투자

5,000만원 × 10%

500만원

합계


684만원



●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추가공제,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노란우산과 연금계좌는 내 돈을 쌓아 두는 것이라 현금 흐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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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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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면 연 200만원 소득공제, 중도 해지 주의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원, 공제율 12%(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의료장비 투자

중소기업 기본 10% 세액공제, 중고품과 리스 제외, 과밀억제권역은 대체투자만

중간예납

11월 30일(월)까지 납부, 실적 감소 시 추계액 신고 가능

기준 시점

모두 12월 31일까지 납입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올해분





연말 절세는 12월 말에 몰아서 하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원장님 병원 상황에 맞춰 어떤 항목을 얼마나 챙기면 좋을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59조의3,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86조의3, 제127조 제4항,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