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연말정산후 종소세신고 하니 세금이 더많이 나왔다고해요

한사무실 총무입니다.연말정산시 종소세신고할분과 퇴사자등 파악해서 본사보고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퇴사하신분(수입금액2억원) 을 퇴사자로 체크해서 제출 자동으로 연말정산 처리가 되었더라구, 5월에 다시 종소세신고하면된다고 들어서 다행이다했는데. 어제갑자기 연말정산을 먼저해서 절세가 되지않아 3천여만원 더 내라고했다고 하시더라구요ㅜㅜ 맘이 불편해서 여기저기알아보다 그분원천징수 자료가있어 종소세계산기에 입력해봤습니다. 3천넘게 추가납부뜨긴하던데 .... 연말정산시엔 3백정도 추가납부하셨어요 재신고 방법은없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해당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것으로 두고, 본인이 사업소득과 함께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회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절세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