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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임대소득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문의

질문자 연 7천만원 근로소득자(인적공제 2명~3명, 신용카드 및 현금 사용액 연 3000만원) A주택 : 공동명의(질문자 실거주) B주택 : 단독명의(분양권, 등기예정, 5억 이자 4.2%로 대출예정이며, 미등록임대사업 예정) B주택을 보증금 5천에 월세 190만원으로 임대줬을 경우 종합과세 신고시 예상세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만약 위와같은 상황에서 B주택을 보증금 1억에 월세 160만원으로 임대주었을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떻게 신고하는게 유리한지와 예상되는 세액은 대략 어느정도가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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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1년간 총 임대수입이 22,800,000원(190만원 x 12개월), 이자비용 19,200,000원(5억 x 4.2%)이므로 소득은 3,600,000원입니다. 해당 소득에서 재산세나 건물유지보수비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임대소득은 미비하거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계산한 것으로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금액 2280만원 * (1- 단순경비율42.6%) = 1308.72만원 1308.72만원 * 0.264(종합소득세 세율구간) = 345.5만원 2. 종합과세는 위와 유사하므로 스킵 (분리과세가 더 유리) 분리과세의 경우: 1920만원 * 0.5(필요경비) - 200만원 = 760만원 760만원 * 15.4%(단일세율) = 117.04만원 현 상황에서는 월세를 줄여 분리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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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구실 김주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주신 자료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임대를 어떻게 주는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월세 190만원으로 임대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2백8십만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합산과세 되며 적용 한계세율은 24%가 적용됩니다. 2. 월세 160만원으로 임대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기 대문에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 14% 적용 +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15% 적용 결과적으로 월세를 160만원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또한 공동명의가 부부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15%만 적용되어 세부담 측면에서 많이 유리해 집니다. ** 참고 질문자님은 3주택자 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출수록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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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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