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11월이 다가오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장부는 거의 마감인데,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병원 매출이 작년보다 늘어서 5월에 세금이 걱정이에요. 12월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비도 하나 바꿀까 고민 중인데 연내에 사는 게 나은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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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에 챙길 것은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과 IRP, 의료장비 투자 시점, 11월 중간예납 네 가지입니다. 노란우산과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 장비는 올해 투자한 금액의 10%(중소기업 기본공제)를 세액공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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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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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낸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소득공제라서 원장님의 최고 세율 구간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해 사업소득금액 | 연 공제 한도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개원의 대부분은 1억원 초과 구간이라 연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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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같은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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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 넣으면 108만원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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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액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원장님도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최대 공제액(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2% = 108만원 |
●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처럼 나누어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12월 마지막 주는 금융기관 처리가 몰리니 중순까지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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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장비, 연내에 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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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새 의료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빠집니다.
구분 | 내용 |
|---|---|
기본공제(중소기업) | 올해 투자금액 × 10% |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넘는 금액 × 10% (기본공제의 2배 한도) |
제외 | 중고품, 리스로 들여온 장비, 토지와 건물 |
올해 투자금액 | 올해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기준(진행률 계산액이 더 크면 그 금액) |
● 내년으로 미룰 장비 교체라면 연내 투자가 공제 시점을 1년 앞당깁니다.
● 장비 자체는 감가상각으로 몇 년에 걸쳐 비용이 됩니다.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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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병원은 장비를 늘리는 증설투자가 공제에서 빠지고, 낡은 장비를 바꾸는 대체투자만 가능합니다. 교체 전 장비 처분 내역과 사진을 남겨 두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병원은 같은 해에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공제 때문에 필요 없는 장비를 사는 것은 손해입니다. 어차피 바꿀 장비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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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월 중간예납, 고지서 그대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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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옵니다.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상황 | 할 수 있는 것 |
|---|---|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남 | 고지된 금액 납부 |
상반기 실적 기준 세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침 | 11월 1~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 가능 |
작년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올해 개원 제외) |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 의무 |
👉 중간예납은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라 총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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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숫자로 보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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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억원인 원장님(38% 구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적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억원의 소득세는 3,706만원 + (5,000만원 × 38%) = 5,606만원입니다.
연말 실행 | 계산 | 줄어드는 소득세 |
|---|---|---|
노란우산 200만원 납부 | 200만원 × 38% | 76만원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원 | 900만원 × 12% | 108만원 |
교체 예정 장비 5,000만원 연내 투자 | 5,000만원 × 10% | 500만원 |
합계 | 684만원 |
●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추가공제,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노란우산과 연금계좌는 내 돈을 쌓아 두는 것이라 현금 흐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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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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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면 연 200만원 소득공제, 중도 해지 주의 |
연금저축과 IRP | 합산 900만원, 공제율 12%(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
의료장비 투자 | 중소기업 기본 10% 세액공제, 중고품과 리스 제외, 과밀억제권역은 대체투자만 |
중간예납 | 11월 30일(월)까지 납부, 실적 감소 시 추계액 신고 가능 |
기준 시점 | 모두 12월 31일까지 납입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올해분 |
연말 절세는 12월 말에 몰아서 하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원장님 병원 상황에 맞춰 어떤 항목을 얼마나 챙기면 좋을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59조의3,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86조의3, 제127조 제4항,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