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재산사용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증여 [상증법 42조]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재산 무상사용이나 용역 무상제공 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문제,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모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한 경우의 과세 문제(조심 2023서7797), 관련 심판례와 잘못 신고·과세된 경우의 구제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증여세 자력납부 문제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 상증법 제42조,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는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상증법 제42조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거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뿐 아니라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재산사용 거래에서 부동산과 금전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은 상증법 제37조에서, 금전 무상대출은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라도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용역제공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42조 제1항의 과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의 재산(부동산·금전 제외)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②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③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용역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④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 저가·고가 거래의 경우: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위 기준금액은 증여이익에서 차감하는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이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저가·고가 거래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증여재산공제 등 별도의 규정까지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 · · ■ 용역 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증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상증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연간 2%) ②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하는 방법은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례에서 공시가격의 2%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부동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므로, 곧바로 공시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증법상 평가원칙에 따라 시가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상증법상 평가한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며,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전제라면 증여이익은 5억원 × 2% = 1,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 1천만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 사용기간 또는 용역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새로 사용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2조 제2항). · · · ■ 부모 명의 전세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하면? — 조심 2023서7797(2023.10.25.) -가족 간 재산사용 관련 분쟁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구인(1993년생)은 대학·대학원 재학 중 부(父)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2016년부터 동생들과 함께 거주 ② 부(父)는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전세보증금은 추후 부(父)가 회수하기로 계약서에 명시 ③ 2020년 재계약 시에는 청구인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에 참여 ④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결정: 처분청이 적용한 금전무상대출(상증법 제41조의4)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상증법 제42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조세심판원은 아버지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한 사정, 여러 자녀가 각자의 학업·생활 사정에 따라 거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임차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이익이 아니라 상증법 제42조에 따른 부동산 임대용역 무상제공이익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의 실무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금전무상대출(제41조의4)로 과세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에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 상당액이 증여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면 연간 1,380만원이 증여이익입니다. -반면, 부동산 임대용역 무상제공(제42조)으로 과세하면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한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42조를 적용한다고 반드시 제41조의4보다 세부담이 작아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부동산가액과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보증금 반환권의 귀속 등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모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모든 사례에 동일한 결론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상증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해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제42조(재산사용·용역제공) 등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3조의 중복적용 조정은 둘 이상의 규정이 실제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먼저 해당 거래가 각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증여이익이 크게 계산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규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심판원은 청구인이 일부 자력을 보유한 성년자라는 점에서 관련 이익 전부를 비과세 생활비(상증법 제46조 제5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함께 거주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생활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른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에 해당하는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되지만, 성년 자녀의 경우 자력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전부를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 · ■ 가족 간 업무 지원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일까요? -가족 간에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42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그 용역으로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통상적인 대가는 얼마인지, 법령상 과세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이 1,000만원 이상인지,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관리를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 전문 관리용역의 시가가 산정 가능하고 그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적인 가족 간 도움이나 사소한 업무 지원은 용역의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잘못 신고하거나 과세된 경우의 구제절차 -재산사용이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납세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합니다. -먼저,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따른 결정의 이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1. 조세불복을 통한 구제 -앞서 살펴본 조심 2023서7797처럼,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합니다. 2. 일반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 포함)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최초 신고 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① 심사·심판청구의 결정 또는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당초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②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되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과 다른 경우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납세자나 다른 증여연도에 관한 세액은 특정 사건의 심판결정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경정청구의 요건과 기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해당 여부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증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새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연도에 잘못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도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 요건과 기한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 · · ■ 미성년자 증여세 대납, 자력납부와 추가 과세 문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합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그런데 미성년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 재원이 문제됩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가 미성년자(자녀)에게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증여 ② 과거에 부모가 현금 2천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증여세 신고 완료)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 ③ 해당 주식의 가치가 1.2억원으로 상승 ④ 미성년자가 그 주식을 매도하여 1.2억원을 확보하고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 -이 경우 증여세 대납에 의한 추가 과세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겠습니다. 1. 증여세 대납이란? -부모가 별도의 법정 납세의무 없이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납부액도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를 "증여세 대납에 의한 2차 증여세"라고 합니다. -다만, 상증법 제4조의2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 등은 일반적인 임의 대납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 1억원을 임의로 대납하면 그 1억원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2차 증여세까지 대납하면 또다시 3차 증여세가 발생하는 연쇄 구조입니다. 2. 질문 사례의 분석 -과거 현금 2,000만원의 증여가 실제로 완료되었고, 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과 투자수익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는 전제라면, 자녀가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증여세 대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과거 부모가 현금 2천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것은 이미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거래입니다(이전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전제에서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부담 없음). ② 그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은 미성년자의 고유재산입니다. ③ 일반적인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주식의 가치 증가(2천만원 → 1.2억원)와 부모의 추가 자금 증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미성년자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자력납부에 해당하며, 부모의 대납이 아닙니다. 3. 자력입증이 핵심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미성년자의 증여세 납부 재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최초 주식 매수자금 2천만원의 출처 → 과거 부모 증여(증여세 신고 완료) ② 주식 보유 및 가치 상승 내역 → 미성년자 명의 증권계좌의 거래내역 ③ 주식 매도대금의 사용처 → 증여세 납부에 직접 사용 -이러한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증빙되면, 과세관청이 증여세 대납으로 보아 추가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 4. 주의사항 -최초 증여에 대한 신고가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자금을 부모 소유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여 시기와 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매매를 대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녀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부모의 추가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매도대금을 부모가 회수하거나 사용했는지 등 자금 흐름과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므로(상증법 제47조 제2항), 6억원 아파트 증여와 과거 2천만원 현금 증여가 10년 이내의 거래라면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달리하여 증여하거나 조부모의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부모 명의 전세계약과 자녀 거주 — 적용 조문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심 2023서7797에서 보듯, 금전무상대출(제41조의4)이 아니라 용역제공(제42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용역 제공 증여 과세 여부 판단 시 시가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통상적인 지급대가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상증법상 평가한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하여 보충적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대납을 피하려면 수증자의 자력납부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재원이 부족하다면 납부용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증여한 현금도 과세가액에 반영되므로, 그로 인해 증가하는 증여세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4.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 이행, 일반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등 각 절차의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사안에 맞는 구제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5.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거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증여와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 · 참고 법령 및 심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피부양자 생활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부동산 사용료율 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797(2023.10.25.) — 부모 명의 전세아파트 자녀 거주 시 금전무상대출 vs 용역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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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재산사용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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