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전세금을 지원받을시 증여인지 궁금해요.

전세금이 4억2천만원인데 아버지에게 전액 도움을 받을려고 해요. 증여받을게 아니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아버지가 가져가실겁니다. 전세계약자는 제명의로 하고 전세금은 아버지계좌에서 집주인계좌로 이체할건데요. 전세계약서에 *전세계약만료시 전세금은 아버지계좌로 전액입금한다* 라고 적어두면 증여의사가 없는걸로 본다던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차용증작성하고 이자를 내야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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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계약을 귀하의 명의로 하더라도 만약에 아버지가 전세금을 귀하에게 증여할 의도가 없이 단지 해당 전세주택에 거주하게 할 의도라면 전세금 상당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전세금을 아버지가 대신 전세금을 내주면서 귀하가 해당 전세주택이 거주하면서 귀하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리상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상당의 이익에 대해서 현재 과세관청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4.6%) 상당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20백만원의 전세금이라면 매년 1932만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다만 전세계약을 하고 직계존속이 전세금을 대신 내준 사례에 대해서 전세금이 귀하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는 많아도 전세금 상당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 사례는 거의 없으니 차용으로 할 지, 아니면 그대로 나둘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 만료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전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파악이 불가능하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 만료일에 아버지에게 원리금을 상환을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4.2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최저 이자율은 연 2.3%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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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차입에 대하여 이자를 미지급하여 얻은 이익이 1년에 1천만원 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4.6%입니다. 님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준입니다. 1.5~2%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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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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