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명의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투자금의 증여 여부

부부 중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자신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 중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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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서는 부부재산에 대해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한 경우 해당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공제액(10년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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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 목적으로 입금되어 투자한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통장을 통하여 자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너무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판결에도 나와있듯이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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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