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명의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투자금의 증여 여부

부부 중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자신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 중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재산에 대해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한 경우 해당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공제액(10년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 목적으로 입금되어 투자한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통장을 통하여 자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너무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판결에도 나와있듯이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놓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