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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시 기존 계좌거래가 10억이 넘을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

1. 제 명의 아파트 .. 전세가 나가지 않아 전세금 3억 5천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2. 공동명의 아파트.. 1억 1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110만원입니다. 3. 1번의 전세금 상환을 위해 남편소유 해외주식을 배우자인 저에게 1억 7천만원 증여하여 바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저축과 (남편예금과 저의 예금)을 해약하여 조달할 예정입니다. 4. 지난 10년간 위 두아파트의 전세금을 주고받거나 살기위한 집의 전세금을 주기 위해 서로간의 계좌이체가 10억이 넘을것 같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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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위해 서로간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배우자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 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명확한 입증 없이 함부로 증여로 보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동생활을 위한 전세금의 지급을 위해서 서로간의 계좌이체가 이뤄진 경우를 함부로 증여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만일 일방의 자금에서 나온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다른 쪽 배우자가 받고, 해당 자금을 이용해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볼 것입니다. 질의자님 상황에서는 일단 해외주식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나중에 혹시 그간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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