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심사청구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불복절차 중 하나로 국세청에만 청구가 가능함.

*불복절차: 행정심판 전치주의로서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 중 하나를 거쳐야 함.

2. 청구자격

위법·부당한 세금 고지를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음.

3. 청구기간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4. 청구방법

인터넷(전자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5. 결정절차

사건배정 ▶ 사건심리 ▶ 사전열람 ▶ 국세심사위원회 상정 ▶ 결정서 발송

6. 진행상황 확인

손택스 앱 ▶ 신청/제출 ▶ 불복 청구 관련 ▶ 불복청구 진행상황 조회

홈택스 ▶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불복청구 진행상황조회

7. 심사청구 결정 후

1) 결정서 통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후 심사청구 결정서 정본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2) 결정의 유형에 따른 후속조치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서 심리하지 않습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용: 세금 고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합니다.

▷ 처분청이 결정 취지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므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재조사: 불복청구 내용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심사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 고지된 세금이 적법, 정당하다는 결정입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