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가짜 차용증으로 인한 상속세발생(과세전적부심사 인용 질문)

[상황] 2014년 아버지가 채권자, A씨가 채무자인 공증 차용증(6억9백만원) 존재 2021년 아버지 사망 2026년 6월, 본인(상속자)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도착. 상속인은 이 채권을 몰랐음 [주장] A씨: 명의만 제공 A씨 배우자: 실제 계약 주도자. 실제 금전이 오고가지 않은 가상의 채권임을 인정 (전화 녹음본 있음, 사실확인서 작성 거부 중) 상속인: 아버지 금융기록에 입출금 흔적이 없어 가상 채무로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준비중 [질문] 사실확인서 없이 금융기록과 녹음본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이 될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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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차용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상 채권으로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실제 자금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상속인, 즉 아버님의 금융거래내역입니다. 실제 금전소비대차라면 통상 채권금액 상당의 출금 또는 상대방 측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당시 전후 금융계좌 전체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6억 원 상당의 자금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A씨 배우자가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한 전화 녹음본도 중요한 보조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렵다면 녹음파일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녹취록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가 없더라도 금융거래 부존재 자료와 녹음·녹취록을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차용증의 증명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A씨 또는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당시 계약 경위, 이자 지급 내역 부존재 자료 등 추가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다투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록 등을 통해 실제 대금이 입출금된 흔적이 없고, 실질관계상 해당 채권의 실질이 없다면 당연히 과세도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대로 정확한 증빙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는데요. 금융기록과 녹음본 등을 기록하시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끌어모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은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채권 부존재 확인소송 등의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확실한 증빙 / 증거를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다가 과세관청과 소통이 잘 안되거나 증빙에 대한 서류화, 가공 등이 필요하시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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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상속개시일(2021년) 현재 해당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세무서가 해당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공정증서만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추가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던 가상채권이라면 차용증 작성 경위, 금융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녹음자료 등으로 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채권이라면(혹은 그렇다 치더라도) 채권 발생원인, 상속개시일 현재 소멸시효 완성 여부,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관련 당사자의 비협조 가능성도 있어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과세관청의 판단근거를 확인한 후 이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A씨 배우자가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관련 된 내용을 상속인 측에서 문서로 정리하여 과세전 전부심사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함께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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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록과 녹음본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유는 채권을 양수도 받았거나 현금으로 주거나 여러 상황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용증 내용상 원금상환기일이 언제까지였는지 확인하고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체크해야합니다.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기일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 전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에 대해 다투시고 승패소에 따라 의사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신경우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WUGeVW 전화상담: 02-344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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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은 공증된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계좌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당시에 6억 9백만 원이라는 거액이 현금으로 직접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과세를 정당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공증 서류는 강력한 처분문서로서 그 자체로 대여 사실을 추정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상속인은 "계좌에 흔적이 없으니 가짜 채권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2014년 차용증 작성 당시 아버님이 6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물리적으로 동원할 수 없었던 재산 상황과 소득 흐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채무자 측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대체할 정황 증거로서 A씨 배우자의 전화 통화 녹음본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에 대한 녹취록(공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증거력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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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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