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득구분

1) 사업소득

이제 소득세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나본 예술가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강의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도 여기입니다. 사업소득과 나머지 종합소득을 구분하는 것만 배워도 소득세의 핵심을 이해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소득세의 과세요건 중 과세물건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득원천설에 예외가 많다고 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원천설을 설명하자마자 예외를 설명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항상 원칙과 예외를 함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소득원천설 예외인 이유는 소득원천을 나열하면서도 개인의 행위에 따라 포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만큼은 소득 원천이 아닌 행위의 실질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①영리목적: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이 아닙니다. 영리목적 없이 우연히 번 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 등이 됩니다. 소득세법의 사업성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요건에서는 영리목적을 불문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주의합니다.

②자기의 책임과 계산: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계산이란 자기의 이해가 걸려 있고 자기에게 타산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책임이란 권리 의무의 귀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내 행위에 대해 책임 주체가 따로 있다면, 종속된 지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근로소득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판단처럼 역시 이 부분은 미술품 거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갤러리나 아트딜러가 컬렉터의 의뢰를 받고 작품 중개만 하는 경우, 아트딜러의 책임은 중개까지만이고, 중개 보수만 아트딜러의 사업소득입니다. 하지만 아트딜러가 직접 매입과 직접 매출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부 아트딜러의 사업소득이고 경비입니다. 작품 대여를 할 때도 대여 사업자가 고객만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여 과정 전부를 책임을 질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내 사업소득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③계속 반복성: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회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대부분 기타소득입니다. 얼마나 거듭해야 계속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 1번이라도 계속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계속·반복성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히 횟수의 다과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 계속·반복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와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영위하였다면 그 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계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심2018부1782) 그러나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항상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툽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등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전지법2013구합100131)

2) 근로소득

다음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통칭하여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대법2007두1941)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이라는 것을 법에서는 [근로자성], 또는 [종속적 지위], [고용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원천세과-652, 2011.10.12)

근로자 중에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일당이나 시급으로 보수를 계산하는 사람으로 동일한 사장님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상시근로자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인부, 하역인부가 일용근로자의 대표적인 예고, 회사원이 상시근로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요건과 시급/일당 계산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직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인 예술가를 예로 들면, 미술품 창작법인의 임직원, 리움미술관의 소속큐레이터, 갤러리현대 소속 아트딜러 및 갤러리스트, 한국화랑협회 / KIAF 사무국 직원, 케이옥션 소속 경매사, 월간미술의 편집자, 한국미술감정원 소속감정사, 넷마블의 캐릭터 디자이너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술가 중 일용근로자도 있을까요? 예술가가 시급, 일당으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단기적으로 계약할 수는 있어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작업에 지시를 받는 일이 잘 없습니다. 굳이 일용노동자인 예술가를 생각해보자면, 설치미술을 제작하기 위해 고용한 조수 예술가들 정도가 있겠습니다. 단기로 일을 하는 예술가들은 대부분은 사업소득 내지는 기타소득이 됩니다.

3) 기타소득

다음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원천설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과세되는지 일일이 명시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조문을 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판단하고 마지막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기 위해서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관계도 없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문에 열거한 소득 중 하나여야 합니다. 미술 세무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사업소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 컬렉터의 경우 아주 특이한 예외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차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미술 관련 공모전에서 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저작자 외의 자가 얻은 저작권소득(제5호)

일시적 물품대여(제8호)

경매 계약 파기 위약금(제10호)

일시적 창작소득과 저작자의 저작권소득(제15호)

알선수수료 및 사례금(제16호, 제17호)

일시적 인적용역(제19호)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4)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은행 이자,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는 이자, 국가나 회사 이름이 적힌 차용증(채권) 이자,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여 만기에 납입 보험료보다 더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의 이자분이 이자소득입니다.

한편​ 제가 소득원천설에는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예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이 부분입니다.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을 보면, [이상과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원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일일이 소득원천을 열거하고 싶었지만, 신종금융상품이 워낙 빠르게 개발되다 보니, 법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원금을 받고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 새로 개발되었는데 이자소득 성격이 있으면, 전부 이자소득으로 보겠다는 규정입니다.

배당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 만약 주식회사라면 회사 주인인 주주들이 있을 텐데,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분배받은 돈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에도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연금소득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교직원 연금같은 공적 연금도 있고,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나오는 연금 또는 퇴직금을 천천히 받는 사적 연금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전형적인 연금소득은 55세 이후부터 소액씩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종합소득 중에서도 세율이 낮은 소득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