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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상장 스타트업 스톡옵션(ISO) 행사 후 매각 — 개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절세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비상장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을 4-5년전에 행사한 개인입니다.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은 없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국내거주는 3년 되었네요.) 이번에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각하려 하는데, 아래 내용을 처리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1. 상황 - 2020년 ISO(Incentive Stock Option) 행사가 $1.19로 부여 후 행사함 - 올해 약 15,000주 매각 예정 ($17 수준, 매각대금 약 $250K) - 보유 수단: 미국 브로커계좌, 한국 거주자,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최근 2년 동안 신고함) 2. 문의사항 1. 미국 비상장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가 해외 상장주식과 동일한지 (확정신고만 해당? 별도 서식?) 2. 취득가 증빙: 스톡옵션 행사가($1.19) 기준으로 취득가를 잡으면 되는지, 409A 밸류에이션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한지 3. 손익통산: 해외주식에서 발생할 약 7,000만원 손실을 올해 실현(매도 후 재매수)해서, 해외 비상장주식 매각 이익과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같은 해 실현 전제) 5. 환율: 매도가/취득가 원화 환산 시 적용 기준 3. 원하는 것 - 미국 비상장주식(스톡옵션 포함) 개인 양도세 신고 경험이 있는 세무사 - 취득가 증빙(409A, 베스팅, 행사 기록) 처리 경험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비상장주식 매각차익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2026년 매각분은 2027년 5월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이라고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취득가액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옵션 행사가격 $1.19만 취득가액으로 적용할지는 바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ISO 부여·행사내역, 행사 당시 주식가치(409A), 당시 미국에서의 과세 여부 및 관련 세금자료까지 확인하여 한국 세법상 취득가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따라 양도차익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026년에 다른 해외주식에서 실제 양도손실 7천만원을 확정하면 같은 해 미국 비상장주식 양도이익과 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전 손실주식의 실현 여부와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단순히 현재 환율 하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취득·양도 시점의 세법상 적용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옵션 행사부터 매각까지 기간이 길어 환율에 따른 차이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당시 취득가액 확정 → 2026년 비상장주식 매각차익 계산 →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 → 환율 적용 → 2027년 5월 확정신고 순서로 검토하면 됩니다. 특히 409A, 옵션계약서, 행사내역 및 미국 세금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지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는 3년 되었네요' 라는 문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상장주식도 별도의 준용 경로로 이 규정을 적용받고, 상장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5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자체에서 빠집니다.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전 국내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귀국하신 날부터 새로 세며, 이 부분은 근거가 되는 국세청 해석과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별 답변입니다. - ① 신고 절차: 미국 비상장주식은 해외 상장주식과 같은 항목입니다. 발행법인이 외국법인이면 상장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는 조문상 제외되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 ② 취득가액: 409A로 취득가를 잡는 접근은 조문 구조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에는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국외자산에는 그 조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의 열쇠는 409A 문서가 아니라 2020년 행사 당시 어느 나라의 세무상 거주자셨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습니다. 그해 미국에서 AMT를 납부하셨는지요. ISO는 행사 시점에 미국 대체최저한세 대상이 되므로, 납부 여부가 당시 거주 상태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접근 방향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 ③ 손익통산: 조문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같은 그룹이라 통산됩니다. 다만 위 5년 요건에서 과세대상 밖으로 판정되면 손실 쪽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통산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실익이 갈리므로 손실 실현 시점은 판정 뒤에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④ 환율: 매도일 환율 하나로 양쪽을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다른 날짜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참고로 달러로는 손해를 보셨더라도 원화로는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질의에 없어 함께 여쭙습니다. 1. 이번 매각이 어떤 형태입니까. 회사 공개매수인지, 세컨더리 매수자인지, 회사가 직접 되사는 형태인지요. 마지막 경우라면 소득의 종류 자체가 달라져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년, 국내 거주는 3년이십니다. 첫 해가 대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하신 주식의 보관 계좌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 다만 같은 해석에 단서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청하신 경험에 대해서는, 미국 비상장주식·스톡옵션 양도세 신고와 409A·베스팅·행사기록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건은 신고 실무보다 납세의무 판정이 먼저이고, 장기 해외체류 후 귀국하신 분의 거주자 판정은 조문보다 사실관계 구성이 결론을 가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들의 용도가 취득가액 입증이 아니라 2020년 당시의 거주 상태를 확인하는 쪽일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사전 질문지 발송 → 통화 또는 화상 상담 45~60분 → 상담 요약 메모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담료 33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전액 자문료에서 차감합니다. 부여계약서와 브로커 거래내역, 매각 관련 문서를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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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신고만 해당합니다. 서식의 경우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2. 밸류에이션 증빙이 필요합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 후 재매수시 특수관계인간 가장거래로 의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사용합니다. 0507-1390-7936으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 ID: Calltax 또는 calltax7775@naver.com 메일을 통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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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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