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무이자 또는 적은 이자로 타인에게 대여했을 때 세금 문제

20억을 빌려주고 무이자, 또는 은행이자 보다 낮은 이율로 했을때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증여세 등) -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 가족관계는 아니며 함께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지만 서류상, 등기상 운영 법인에 채권자가 등록되어있지 않고 직원이나 임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 목적: 채무자의 건물 구매(약 50억) -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5년~6년에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665(2020.3.6.)-국패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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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자부분에 대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무상 대부를 하시는 이유 등을 알아야 향후 세무조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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