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자식간에 금전 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대여는 증여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로 빌린 것이라는 반증으로,

① 차용증이 작성

② 차용증이 허위가 아님이 입증(공증,내용증명 등) 

③ 자녀가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며(학생, 백수 등 소득이 없으면 안됨)

④ 이자/원금을 실제로 상환(은행 송금 방식) 

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무이자 조건도 괜찮은지 입니다.

최근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입장을 알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무이자로 3억원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해도 증여로 안보느냐는 것인데

국세청 회신은, 증여다 아니다 답변은 주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입니다. 

즉, 사안별로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단순히 3억을 10년 무이자 조건이라는 것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서면-2018-상속증여-3493

1. 사실관계

○ 甲은 시누이 乙로부터 무이자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차입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건을 보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간 계약

: 차용증이 허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차용증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이자지급사실

: 말 그대로 차용증 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느냐는 것

③ 차입/상환 내역

: 차입/상환이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④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 빌린 자녀가 차용증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본인 생활비 등 제하고도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이 있어야함)


여기서, 이자지급사실이 고려사항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이자 조건은 안된다면 회신을 안된다고 답을 주었겠지요.


그러면, 위 사례의 경우 (무이자 3억 대여 - 10년간 분할 상환)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무이자 조건이면 일단 분할 상환 조건은 들어가야 합니다. 상환이력이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나중에 집 팔면 일시에 갚겠다 이런 조건은 증여로 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려면


우선, 필수 사항이 포함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내용증명 받고,차용증 대로 은행을 통해 3억원을 송금을 합니다. (여기는 돈 빌려준 시누이가 근저당까지 잡아두면 더 좋겠죠)

이후, 매년 3천만원씩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달 250만원씩) 은행을 통해 송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 생활비 등을 제하고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니, 상환액이 연간 3천만원이면 가족이 있다고 보면 연간 세후 소득이 7-8천만원은 되어야(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자기 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볼 겁니다.


차용증 등 서류 잘 챙기고, 아무리 돈을 잘 갚은 기록이 있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안되면 증여로 볼 겁니다.


아래 사례는 허위 차용증으로 판단받아 증여로 처분된 경우입니다.

차용증도 공증 등을 안 받았고, 무이자 조건에다 상환일도 없고, 상환 내역도 없고 상환 조건을 부동산 매도시라고 일반적이지 않게 작성된 점을 들어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차용증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조심-2015-서-5852

[ 제 목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

[ 요 지 ]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자지급 조건이 무이자이고 상환 시점 또한 부동산 양도시로 되어 있을 뿐 특정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 차용금 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원천으로 한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가급적이면 무이자 보다는 1-2% 저리 이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만, 이자 원천징수와 소득신고 등이 번거러워 무이자로 진행할려는 경우, 다음은 꼭 지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① 원금 분할 상환 기간

: 실제 상환 내역이 입증 되어야 증여로 안봅니다. 만기 일시는 절대로 안되고, 상환 기간은 3-5년 정도가 좋을 듯하고 길어도 10년은 안넘는게 좋겠습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는 10년, 무신고시 15년이내에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3-5년내로 국세청에서 통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정도 상환으로 하면 3년뒤에 소명이 와도 이미 상당 부분이 상환된 상태임이 금융거래로 입증되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래도 무이자 일시 상환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1년 정도 단기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할때쯤이면 원금 전액이 상환 완료된 상태일테니까요.


② 대여자의 상환 능력

: 자녀가 본인 생활비 다 쓰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 상환액도 부모가 지원(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 준 후 자녀가 부모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봐서 증여로 보게 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무이자의 경우 비교적 덜 위험한 조건이라면

- 2억을 빌린다면, 5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4천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7-8천

- 1억을 빌린다면, 3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3천3백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6-7천

정도라고 봅니다. (자녀의 부양가족이나 씀씀이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은 달라짐)


1-2억을 빌리는데, 매년 3-4백만원(매월 30만원수준)으로 갚는다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송금한 30만원의 성격을 용돈이라고 보는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니깐요.


정리하면,

부모 자식간의 대여시에 무이자 조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천 방식은 아니며 굳이 무이자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차용증 작성,공증,은행 송금 등 이외에

① 원금 분할 상환은 필수이며 (가급적 매월 상환)

② 상환하는 기간이 3-5년 이내가 좋으며 (조사 통지시 이미 상당부분 상환 완료 증명)

③ 자녀가 생활비 제하고도 원금 상환을 충분히 감당할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위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 그나마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증여로 과세하더라도 조세불복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 하다는 것이지,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일단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무이자 대여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