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오늘 22년 11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발표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에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서 큰 변화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425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구분

해제 지역

경기도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구분

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

지정일

서울

전 역(25개구)

17.09.06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17.0906







2. 내용 정리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양도소득세) 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 12% 중과세율 적용

-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 취득시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

다주택자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3.5%기본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

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 B1~3%기본취득세율 적용

-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내 A주택 양도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종부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지역 2주택(A,B)을 보유하는 경우 1.2~6%의 중과세율 적용

A,B 중 1개의 주택이 비조정이 되는 경우 0.6~3%의 기본세율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필요(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취득한 주택은 제외)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 (다만,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

기본양도세율 적용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

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







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

세목

구분

링크

취득세

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 

종부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






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최선의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