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은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매입, 매출, 자산, 부채, 자본등에 대한 내용을 세법에 의거하여 회계언어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장부 작성은 사업주가 직접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간편장부 작성이 있고, 세무/회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하는 복식부기 작성이 있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이거나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세무사를 찾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세무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한 장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가능하며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는 일정금액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 또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현재 사업의 매출입을 좌변과 우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인데, 예를 들어서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한다면 좌변에는 '소모품비(손실발생)' 우변에는 '현금(자산감소)'로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신 복식장부로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20%, 적자 발생 시 소득 금액 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부 작성을 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한 항목을 놓치게 되어 납부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복잡한 장부작성과 절세를 전문 세무사/회계사에게 맡기면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