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 추가란 무엇인가요

B유형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부동산임대및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대상자는 기장한 내용을 함께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TAXY홈페이지를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평균금액이 약 27만 전후로 보이는데요. TAXY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장? 되어 있다는 전제로 산출된 금액인가요. 전표건수가 월 3개 밖에 안되어 기장? 이란것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라 기장을 소급해서? 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요. 종합소득신고시 첨부하는 기장은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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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 기장 량에 따라 기장료가 정해집니다. 평균값은 의미가 없으므로 세무사 분들에게 직접 유선문의하여 신고비용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할 내용이 적다면 수수료도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므로, 부담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비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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