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줄 알았는데 안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 창에서 (55)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무기장) 에 상출세액이 0원이 떳습니다. 그리규 금일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8) 신고 유형 : 추계 - 단순율 (9) 기장 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10) 신고 구분 : 정기 신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기장을 작성한 적이 없고 추계로 신고했는데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은것이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저게 자동으로 계산되는게 아니라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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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신고창에서 (55)번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항목이 0원으로 나온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아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기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는 아예 계산되지 않으며, 직접 입력하는 항목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24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직전 과세기간(23년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3. 따라서 위의 1)~3)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본래 무기장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직접 무기장가산세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4. 무기장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단, 복식부기사업자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 x 7/10,000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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