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크게 세무조사통지, 자금출저조사, 과세예고통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거나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통지는 신고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명백하게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있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통지하게 됩니다. 거래자에 대한 조사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끝낸 상황에 통지되어 3개월 내외로 심층적인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저조사는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내역과 납세자의 소득 및 자산거래 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소명자료 제출 요구시 통상적으로 15일 이내 자금출저의 80% 이상의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의 과세자료에서 발생되는 경우에 결정됩니다. 이 때 예상고지세액을 전달받는데 청구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불합리적인 과세처분으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고충처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됩니다. 크게 사전 권리구제와 사후 권리구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세무사/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