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세무조사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피상속인 아버지와 관련하여 상속세 세무 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상속인이고요, 세무 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해외거주자라 한국에 있는 가족이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 할 듯 합니다. 알기론 세무사에게 위임시, 세무사는 각 상속자들의 모든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일 제 위임장이 누락 되어도 면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를 여쭙는 이유는 현재 타 상속인들이 모든 상속을 독식해서 분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 세무 조사를 위한 제 위임장을 허락 할 수 없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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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위임을 받을 경우 위임인 전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간혹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현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신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의 지참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는 시작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위임장이 없으신 경우에는 선생님의 정보 등에 대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소명 요청은 별도로 선생님께 드리거나 소명에 응하지 않으시면 과세관청의 해석대로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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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인 일부의 위임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 상속재산의 등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장 없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 한명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신고와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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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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