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제가 아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고 특정한 날짜에 갚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액을 빌려준게 세무조사나 불이익 대상인가요?... 그리고 10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때 이것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뭔가 제제를 당할까봐 많이 겁나네요... 그리고 돈을 빌린 목적이랑 차용증은 아니지만 카톡기록은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추후에 조사를 받게되더라도 이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통장에서 다른 내 통장으로 고액이 오간것도 세무조사 같은데 걸리는지 정말 불안하네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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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라는게 누구도 "100% 괜찮습니다. 100% 절대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는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세무사의 소견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안에 세무조사를 할만큼 국세청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세청의 행정력은 이것 말고 다른 일에 투입되기에도 무척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이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간에 금전이 오고 간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자체도 크게 걱정하실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가지고 제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기재해주신 사실관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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